One Shinhan | 신한금융투자
01.01 ~ 12.31
※ 대상 고객이 대상 계좌를 만들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위탁 수수료 증권사에 지불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 유관기관제비용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유관비용제비용은 감면이 불가하지만, 위탁 수수료는 증권사의 주요 수익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가 수수료 혜택을 주는게 아니니,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기회에 주식계좌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왕초보 가이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0897호 (2021년 09월 16일 ~ 20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