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안내

CMA 그 이상의 혜택,
사업자전용 신한명품 CMA
다양한 금융혜택에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추가한
사업자전용 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 소득세법 신설로 개인사업자(업종별 일정 연매출 이상) 및 모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사업용 계좌' 는 기존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개설이 가능(기존 계좌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 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상반기(6월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됩니다.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와 복식부기의무자간의 사업용 계좌 제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 어음, 카드, 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 대금의 지급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 보관대상

  •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면제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
    •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1만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자세히보기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 · 관리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 계좌 미개설 · 미사용시 제재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0.5%)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0.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자세히보기

  •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2008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CMA> 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CMA>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 <CMA> 은 투자상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콜론, RP(국공채 등) 등에 투자됩니다.
  • MMF투자형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 그룹 그룹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1436호(2022.10.24 ~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