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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A

    ISA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만18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예시) 21.3.16 가입하실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였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가입대상자용 확인용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가입대상자용 확인용 서류
    구분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세 ~ 만 18세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상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가입대상자 소득제한이 있나요?
    A
    아니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만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ISA계좌(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원이하(만15세~만18세 청년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자 및 종합소득금액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를 가입하려면 추가 소득증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이 필요합니다.
    ((단,직전 3개 과세기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주부나 학생 등 무소득자는 가입이 안 되나요?
    A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라도 국내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페이지발급)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서민형ISA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일반형ISA계좌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전년도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현재 퇴사한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형ISA계좌는 소득기준이 없어서, 만19세 이상이고 국내거주자 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 Q[자산관리몰/연금 > ISA]당해 연도 입사한 근로소득자나 신규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단, 당해 연도 신규 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때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이 불가능하므로 향후에도 서민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가입 요건이 변경될 경우 계좌 유형도 변경되나요?
    A
    아니요.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에만 충족하시면 되며 유지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국세청장이 가입자격을 확인하므로, 만기 연장 시 가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만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만기연장은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하고, 만기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형/서민형의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가 된 경우 비과세 혜택 부여 한도는?
    A

    만기 연장 후 유형(일반형)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연장으로 세제혜택에 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연장 당시 충분히 자격을 확인하고 만기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시 일반형 자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연장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인 200만원 적용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시 서민형으로 연장하였지만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서민형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미 만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일반형으로 취급하여 비과세 200만원 적용

  • Q[자산관리몰/연금 > ISA]납입금액 한도가 있나요?
    A
    네.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합니다.
    2천만원 × [1+가입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ISA 연간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합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납입한도의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납입한도를 관리합니다.
    ① (세금우대저축한도*) [1억원 - 재형 및 소장 한도금액** × 재형 및 소장 잔여기간***]
    ② 2천만원 × [1+가입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최종 납입 가능 금액 = 최소값(①, ②) - ISA 기납입금액
  • Q[자산관리몰/연금 > ISA]편입된 자산 중 만기가 되거나 조기 상환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A
    네. 납입원금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타은행 및 타증권사에서 복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ISA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복수의 계좌 개설은 불가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일임형, 중개형 2개의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두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여 한 개 유형의 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의무가입기간 이후에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가요?
    A
    네. 의무가입기간 이후 만기일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기일에 자동으로 환매. 매도 등이 진행되며, 현금화(결제)가 완료되는 날에 자동으로 만기해지 처리 됩니다.
    만약, 만기일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만기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계약기간(만기일) 연장은 가능하고, 계약기간(만기일)을 기존만기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기연장 가능 기간은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이며, 만기연장 취소는 불가능하니 만기연장 신청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연장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ISA서민형 가입자는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가요?
    A

    네, 서민형 가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 3년(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면 만기일 이전에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손익통산과 비과세혜택,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해지(3년이후해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기해지일 이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필요)

    ISA 만기해지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시 새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ISA만기해지금액중 연금계좌 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의무가입기간 내에는 중도해지가 불가인가요?
    A
    아니오.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가입 시한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가입 시한이 없어서 언제든 가입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편입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A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보수는 어떤 구조로 수취하나요?
    A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별(위험별)로 랩 보수를 차등 부과합니다.

    중개형: 별도의 계좌관리 보수는 없으며 일반 위탁계좌와 동일하게 주식거래세, 상품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입금 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금자산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A

    중개형의 경우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타사에 가입되어 있던 ELS/펀드 등의 상품을 당사 ISA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현물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계좌 이전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 내 자산을 전액 현금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내 편입상품의 개별 과표와 취득한 수수료 총액 등 모든 정보도 함께 이전됩니다. 그러나 현금화 과정에서 환매수수료, 중도해지이율적용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고객이 ISA계좌의 상품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A

    고객은 지점에 내방하여 운용지시를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 확인하기
  • Q[자산관리몰/연금 > ISA]ISA계좌에서 ETF/ETN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가요?
    A

    중개형ISA의 경우 투자방법이 일반 위탁계좌와 동일하며 모바일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손익 통산의 방법은?
    A

    손익 통산 시에는 각 금융상품 과표(손실(-)과표 포함)를 계약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
    환매 등으로 손익을 실현시킨 후 손익 통산 처리하며,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손익 통산히지 않고 개별 상품별로 일반과세 처리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손도 손익 통산에 포함됩니다.(양도차익은 합산하지 않음)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하며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의무가입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손익 통산이 되나요?
    A
    아니요,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손익 통산하지 않고 개별 상품별로 일반과세 처리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손익 통산의 대상 손익은 무엇인가요?
    A
    •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작은값
    • 국내 상장주식 : 양도차손
      * (예) (A주식 '21.1.28 –100만원 손실, '21.2.1 +50만원 이익) -50만원 손익통산 반영
      (A주식–100만원, B주식 +120만원 이익) 손익통산 반영분 없음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가입 부적격 통보 시 과세 방법은?
    A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
  • Q[자산관리몰/연금 > ISA]가입 부적격 통보 시 중도환매가 어려운 상품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중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ISA등록시 "[A4930]은행연합회 전송에러(세금우대중복등록)" 메세지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사에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 등록을 선택하셨습니다. ISA 등록시 신규등록이 아닌 타계좌 이동을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타사 ISA 계좌를 신한투자증권으로 옮기는 방법은?
    A
    지점 내방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ISA 계좌 이동방법 확인하기
  • Q[자산관리몰/연금 > ISA]서민형으로 어떻게 변경 할 수 있나요?
    A

    내방,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 내방 :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 지참
    • 유선 : 팩스, 이메일(이미지), 발급번호 통보(직원이 발급번호 진위여부 확인 후 처리)
      *가입당해년도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가입자검증 완료 이후 변경불가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ISA 출금이 안되요
    A
    ISA 중도인출 가능 채널 : 내방/유선/WEB (모바일 추후 오픈예정 23.08~09)
    ISA 중도인출 이체계좌 지정 필수
    일임형 ISA : 중도인출 가능금액 이내로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경우 인출가능합니다.
    요청한 출금 신청이 완료되기 전 먼저 결제되어 들어온 현금에 대해서 미리 예수금 전환은 불가합니다.
    중개형 ISA : 만기 이전에 납입한 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경우 신청즉시 처리됩니다.
    중도인출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인출 후 재납입은 불가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ISA]ISA 해지 어떻게 하나요?
    A
    ISA 해지는 온라인은 불가하고 지점 내방 및 유선으로만 가능합니다. 거래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365)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에도 만기가 있나요?
    A
    대부분의 펀드에는 만기라는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음 가입할 때 투자자가 임의로 투자 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펀드 만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되더라도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환매가 되지 않고, 펀드에서 계속 운용이 됩니다. (지정해 놓은 만기에 맞춰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 환매수수료란 무엇인가요?
    A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매수수료란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에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펀드 규약에 따라 가입 후 일정기간내 중도 환매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만기 전에 찾더라도 별도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 귀속되지 않고 펀드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어 펀드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의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기준가격이란?
      • 기준가격이란 펀드의 단가로 펀드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기준가격은 1,000원부터 시작됩니다. 펀드의 운용 결과에 따라 매일 매일 기준가격은 변합니다.
    • 기준가격을 구하는 산술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가격=(펀드의 순자산총액/총좌수) × 1,000
    • 과표기준가격이란?
      • 펀드의 세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 과표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매매차익- 비과세(펀드에서 주식, 채권의 매매로 인한 이익)
        2) 배당소득- 배당소득세(펀드내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3) 이자소득- 이자소득세(펀드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펀드에서는 2)배당소득과 3)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보통 기준가는 1),2),3)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과표기준가는 2와 3)만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가 매년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A
    펀드 회계기간(통상 1년) 동안에 발행하는 펀드의 원본 이외의 이익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투자수익금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이익분배금은 대게 다시 펀드에 투자돼 투자자의 펀드 좌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결산과정을 거치면 펀드 기준가는 설정 당시 기준가격인 1000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같은 펀드의 결산을 재설정이라고 하는데 재설정이 이뤄질 경우 복잡하게 수익률 계산을 할 필요없이 당초 자신이 구입한 펀드의 좌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보면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벤치마크(BM)이란 무엇인가요?
    A
    벤치마크(BM : BenchMark)란 펀드의 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합니다. 펀드 가입시 제공받는 투자설명서에서 해당상품의 BM이 되는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별 운용대상 자산, 운용특징, 성격 등에 따라 BM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BM이 종합주가지수(KOSPI)로 되어 있다면 펀드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커야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펀드의 수익률이 “-”이더라도 BM수익률보다 높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 수익률 대비 펀드의 수익률의 차이를 초과 수익률이라 하는데 이것이 “+” 값이어야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펀드라 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적립식펀드란 무엇인가요?
    A
    적립식 펀드 투자란 은퇴, 자녀교육, 주택마련 등의 재무목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매입하지 않고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매월 일정금액씩 매입해 나가는 투자방법입니다.
    • 적립식 펀드의 장점
      • 매입비용의 절감효과
        적립식 투자는 정해진 간격으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수록 많은 수량의 펀드를 살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펀드의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립식 투자를 활용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체적으로 펀드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 투자의사 결정이 쉽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일정한 금액을 매월 투자한다는 쉬운 투자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펀드를 사기 위해 주가의 저점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을 하려는 사람은 아직 수중에 운용할 만한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산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적립식 펀드 투자는 이제부터 자산형성을 해나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에게 맞는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위험관리가 강화된 투자방법입니다.
        펀드투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 투자는 매월 꾸준히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에 대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 특정시점에 목돈을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위험 효과가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 투자는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 투자시점에 대한 분산 투자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위험관리가 강화된 투자방법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보수, 수수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운용보수 :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받는 보수
    • 판매보수 : 증권회사, 은행 등 투자신탁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
    • 수탁보수 :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는 은행에서 받는 보수
    • 사무관리보수 : 회계 등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받는 보수
    • 수수료 : 고객이 부담
    • (선취)판매수수료 : 펀드 가입시 판매사에 지급되는 비용
    • 환매수수료 : 펀드 환매시(중도해지) 수익자에게 징수하는 일정액의 수수료

    이 외에 유가증권 매매비용 및 회계감사비용 등 펀드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이미 가입한 펀드의 계약사항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펀드라도 요건 충족시 계약사항(계약기간, 계약금액, 저축구분, 과세구분)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지점내방, 유선(1588-0365), 신한아이 HTS, 신한i mobile, 홈페이지 (계약금액/기간 변경만 가능)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계약사항 변경방법
      • 자산관리몰 > 펀드업무 > 펀드 정보변경 바로가기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적립식펀드 가입하면 자동으로 매월 투자가 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적립식펀드를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매월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일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및 유선(1588-0365)상으로 직접 매수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지정일 자동이체서비스는 지정한 날짜에 일정 금액을, 은행 및 증권계좌(CMA)에서 출금하여 적립식, 임의식 펀드 등으로 자동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지점 및 온라인 상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서비스 변경방법
      • 뱅킹/업무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 만기 이전에 중도 환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A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각 펀드별로 펀드 투자후 일정기간 내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의 일반적인 기준은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부과’ 입니다. 그러나 펀드별, 클래스별로 각각 상이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매수수료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거치식(목돈을 예치)의 경우에는 펀드 매수 후 90일이 경과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적립식의 경우 환매시점에서 90일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70%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환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각 펀드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펀드 가입 및 환매시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의 수수료와 보수 등 펀드 투자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펀드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체계는 크게 보수와 수수료로 나뉩니다.
    수수료는 펀드를 매입할 때, 혹은 환매시 한번 지불하는 1회성 비용(선취, 후취, 환매수수료)이며, 보수는 가입 이후 환매시점까지 펀드 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1%, 총보수 1.1 % 상품의 경우 매입 시 매입원금에서 선취수수료 1%를 먼저 차감하고 투자가 되며, 총보수 1.1%는 해지 시까지 공제되며 펀드의 기준가격을 정할 때 보수부분을 반영하여 차감하고 산출합니다.

    한편 투자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위약사항으로 과징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 장기 투자시 선취수수료가 유리한가요?
    A
    펀드 매입시 매입원금의 1% 내외를 펀드 운용의 수수료로 선지급하는 것을 ‘선취수수료(선취판매수수료)’라고 부릅니다. 투자 기간별로 어떻게 선택해야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기간 1년 정도면 선취형 펀드나 보수형 펀드나 비슷합니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형 펀드의 경우 연2.1%의 보수를 매년 가져간다면, 선취형 펀드는 가입시 1%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대신에 평잔개념으로는 연1.1%를 징구하여 합계 연2.1%이므로 1년정도 투자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장기로 투자한다면 선취형 펀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형 펀드는 연2.1% 보수를 매년 징구하지만, 선취형 펀드는 2년차부터는 연1.1%의 보수만 징구하므로 그만큼 수수료를 적게 지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의 경우 선취형 펀드가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펀드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고, 장기 투자할 경우 선취형 펀드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기간과 상품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는 각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입니다. 동일 운용사의 같은 펀드라면 어느 판매처를 이용하셔도 수수료나 수익률 등의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보다 지점망이 많아 고객 접근성은 좋지만, 은행 고유 업무가 예금 및 대출 업무인 만큼 펀드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판매하는 펀드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국내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황 등도 금융투자회사보다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실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쉽고 빠른 온라인 펀드몰과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펀드의 가입부터 매매 및 수익률 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원하실 때 즉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이용하면서 추가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펀드에 납입을 하는 저축형태에는 거치식, 임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거치식 : 펀드 등록 후 단 한번만 입금이 가능하고, 추가입금이 안되는 저축형태
    2) 임의식 :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가불입, 환매가 가능한 저축형태
    3) 정액 적립식 : 일정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법
    4) 자유 적립식 : 일정 계약기간 동안 총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는 방법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이용하면서 추가로 자유롭게 납입하시려면, 자유적립식으로 선택 후 자동이체를 통하여 매월 적립하면서 자유로이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식으로 선택시에도 자동이체를 통하여 매월 적립하면서 계약금액 한도 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홈페이지에서 펀드를 가입했는데, 수익률과 잔고조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익률 및 잔고 조회
      • 나의자산분석 > 잔고 > 금융상품바로가기
      • 나의자산분석 > 나의 자산현황> 보유펀드 수익률현황바로가기
    • 매매 및 거래내역 조회
      • 나의자산분석 > 거래내역 > 금융상품거래내역바로가기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계좌가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펀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A
    펀드 가입을 하시려면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계좌개설은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 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뱅크 등 당사 제휴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을 한 경우 실제 금융상품의 거래는 당사지점, 홈페이지 및 HTS, 유선(1588-0365)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영업점에서는 펀드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좌개설시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온라인상의 이용하여 자유롭게 펀드 등록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당사 계좌가 있는 고객은 온라인에서 계좌개설도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해외펀드 전용계좌 등 전용계좌 개설 및 펀드 매매를 온라인/모바일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에서 좌수는 무엇인가요?
    A
    • 주식의 경우는 1주,2주....의 단위를 사용하고, 수익증권의 경우 1좌, 2좌.....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즉, ""좌""는 수익증권의 기본 단위를 나타냅니다.
    • 기준가(단가)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 공사채 시가상당에 여유금과 배당금, 이자, 매매익, 평가익 등을 가산하고 여기에 신탁재산에서 부담되는 제경비, 신탁보수와 매매손, 평가손 등을 공제한 후 산출한 가격으로 투자수익의 기준이 됩니다.
      • 1,000좌 단위에 대한 단가의 개념으로 1,000원을 ""기준가"" 라고 합니다.
      • 최초 설정시에는 기준가가 1,000좌당 1,000원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예컨데 1,000,000좌당 1,010.23 등으로 가치가 상승하며 이 경우 1,000원을 초과한 10.23원이 투자자의 수익이 됩니다.
      • 고객재산의 평가치 : 1,000,000좌 * (1,010.23 / 1,000) = 1,010,230원
    • 과표기준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익이 비과세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발생수익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가격으로 과표 및 세금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과표금액 = 출금좌수 * (출금과표기준가 - 입금과표기준가 ) / 1,000

        ※ 세금계산 예시
        - 출금좌수 : 1,000,000좌 입금과표기준가 : 1,010 출금과표기준가 : 1,012
        - 과표금액 : 1,000,000좌 * (1,012 - 1,010 ) / 1,000 = 2 000원
        - 소득세 : 2,000 * 14% = 280원
        - 주민세 : 280 * 10% = 20 (10원미만 절사)
    •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펀드의 잔고(평가금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자산분석 > 잔고 > 금융상품바로가기
      • 신한아이 HTS > 금융상품 > (5802)수익증권/M매매 > 잔고조회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자유적립식펀드를 정액적립식펀드로 바꾸고 싶은데요?
    A
    자유적립식펀드로 이미 매입한 부분이 있다면 정액정립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자유적립식으로 매입하신 펀드를 환매한 수 정액적립식으로 신규 등록하여 매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액적립식펀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으로 매수주문시 계약금액 범위에서 월불입금액의 배수금액으로만 주문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 펀드 자동이체관련 이체처리는 언제부터 되나요?
    A
    매달 이체희망일 2일전부터 등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일 자동이체를 원하시면 등록은 2일전에 등록하시면 10일부터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매달 10만원이상 지정일 자동이체로 입금처리 되어야 수수료 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 펀드매수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지정일 자동이체를 통하여 매월 펀드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하는 시기에 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펀드 매매방법
      • 홈페이지 > 자산관리몰 > 펀드 > 펀드매매 > 추가매수 바로가기
      • 신한아이 HTS > 금융상품 매매/관리 > (5802)수익증권/MF매매 > 매수/매도
    • 주문/체결내역은 다음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자산관리몰 > 펀드매매> 주문내역 조회/취소바로가기
      • 신한아이 HTS > 금융상품 매매/관리 > (5802)수익증권/MF매매 > 주문/체결내역
    • 가입하신 펀드의 잔고 조회 방법
      • 나의자산분석 > 잔고 > 금융상품바로가기
      • 신한아이 HTS > 금융상품 매매/관리 > (5802)수익증권/MF매매 > 잔고조회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 가입시 임의식과 자유적립식의 차이는?
    A
    임의식 저축은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으로서 수시로 저축금을 납입 또는 인출하여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자유적립식은 계약기간동안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무엇인가요?
    A
    펀드판매의 서비스 향상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의 환매 절차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 금융기관의 보유펀드를 추가 비용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펀드]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통해 어떤 펀드를 옮길 수 있을까요?
    A
    자본시장법 적용 국내공모/사모펀드[주식, 채권, 혼합형, 환매보수이연펀드(CDSC) 등] 및 해외펀드(2010년 이후 신규설정된 펀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독판매사펀드, 해외펀드(2010년 이전 신규설정된 펀드), MMF, 역외펀드, 전환형 펀드, 세제혜택 적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 개인연금, 퇴직연금, 장기주탁마련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RP계좌에서 주식주문은 어떻게 하나요?
    A
    고객이 직접RP를 매도하지 않고 주식주문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주문즉시 RP를 매도하면 주문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빠른 주문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마감 후 회사가 정한시간에(대략 18:00 이후) 예수금 부족분만큼 RP를 매도하게 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는 어떤 시간에 입금해도 자동투자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CMA 지정금융상품 자동매수 시간
      • RP형 : 영업일 오후 7시경, 그 이후 입금 분은 당일 자동매수
      • MMW형 : 영업일 오후 5시경, 그 이후 입금분은 예탁금이용료 적용, 다음날 MMW로 전환
      • MMF형
        · 17시이전 입금 : 입금일 당일 CMA 계좌의 현금으로 예탁, 익일 MMF 매수결제 처리 (매수 결제 전1일치 예탁금이용료 지급)
        · 17시이후 입금 : 입금일 현금으로 예탁, 익일에 위의 17시 이전 입금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매수 결제 전2일치 예탁금이용료 지급)

    자동매수 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RP를 거래시 수수료가 있나요?
    A
    수수료는 없지만 투자된 금액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이자가 1만원일 경우 세율 15.4%를 적용하면 세금은 1,540원이므로 세후 받는 이자는 8,460원입니다.

    단순 계산 예로 실제 투자 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RP의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매수시점의 당사 CMA-RP 고시금리로 적용되며, 출금할 때 마다 이자가 발생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28일 만기가 되면 만기시점의 세후원리금이 만기시점의 고시된 CMA-RP금리로 재투자 됩니다.

    재투자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를 개설하기 위한 자격조건이나 금액제한이 있나요?
    A
    • RP형 CMA
      • 가입대상 : 개인, 단체, 법인(비거주외국인, 외국법인,기관간RP 대상법인 제외)
      • 가입한도 : 개인(없음), 법인(1일 5억, 총한도 30억) 주말, 공휴일은 개인, 법인 1일 3억원 한도
    • MMW CMA
      • 가입대상 : 개인/단체/법인(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제외, 증권사 및 시중은행 제외)
      • 가입한도 : 개인한도 없음, 법인 30억 이상 사전협의. 단, 1만원 미만인 계좌는 매수가 되지 않고 예탁금 이용료 지급
    • MMF CMA
      • 가입대상 : 개인만 가능(비거주외국인 제외)
      • 가입한도 : 없음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
    • RP는 신한투자증권이 다시 매수해 줄 것을 약속하고 채권 등으로 운용되는 상품으로서 당사가 약정금리를 보장합니다. RP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RP에 편입되는 채권은 국공채, 은행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만 편입하도록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운용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만약 담보채권이 부실화되어 A등급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종목교체 의무가 있어 담보채권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은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하여 예탁되어 이중으로 안전하게 보장되는 구조 입니다.
    • MMW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oney Market Wrap(MMW)는 한국증권금융 등 신용등급 상위기관(AAA)의 예금, 콜론, 예수금 등을 편입하여 운용하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MMF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으로만 운용되어 그 안정성이 뛰어나며, 단기자금형태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금융시장의 쇼크 등이 없는 한 그 변동성 및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CMA를 매수한다는 말은 CMA 투자상품인 RP, MMW, MMF 중 지정금융상품을 자동으로 매수한다고 표현하는게 정확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RP형 CMA
      국공채, 은행채, A등급 이상 회사채에만 투자하며, 신한투자증권에서 재매입을 보장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RP에 편입된 채권은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하여 예탁되어 이중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만기가 짧은 단기상품투자로 금리변동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합니다.
    • MMW형 CMA
      한국증권금융 등 우량금융기관의 예금, 콜론, 예수금 등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수익률이 한국은행 정책금리 또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금리인상시기에 유리합니다.
      매영업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일일정산 형태이므로 복리효과가 있습니다.
    • MMF형 CMA
      유동성을 고려하여 국공채, 우량은행 발행채권/CD/CP/예금 및 우량등급 회사채/CP 등 투자를 통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저축기간 및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만기가 짧은 단기상품투자로 금리변동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기준가가 변동이 되어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 CMA(Cash Management Account)서비스란, 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계좌입니다.
    • 신한 명품CMA 서비스의 혜택
      • 신한은행으로의 이체 및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시(영업시간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급여이체, 카드결제대금 등 각종 공과금의 자동 납부계좌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등록 한번으로 자유롭게 대출, 상환 가능합니다.(출금시 현금부족 상황이면 자동대출발생, 입금시 자동상환)
      • 신한 명품CMA 는 한계좌에서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체크카드 발급에 따른 다양한 혜택 부여
  • Q[자산관리몰/연금 > CMA]신한명품CMA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님께서 소속한 회사에 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CMA카드 앞면에 기재된 CMA계좌번호로 등록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별 회사의 급여지급방식 등에 따라 급여이체 서비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투자상품 중 RP형, MMW형, MMF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CMA 투자상품 차이
    구분 CMA-RP CMA-MMW CMA-MMF
    투자대상/운용방법 신용등급 A이상의 채권 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AAA금융기관)을 통해 일복리로 투자되는 예수금 등으로 운용 안정성이 높은 단기금융투자상품인 MMF에 투자
    운용주체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운용사
    수익률 개인/사업자전용 차등 지급 실적배당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연동
    개인/법인 차등 지급
    실적배당
    재투자 기간 28일 매영업일(이자, 세금, 수수료 일일정산) 1년
    가입대상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
    한도 개인: 없음
    법인: 1일 5억
    총 30억
    ※ 휴일은 개인/법인 1일 3억
    개인: 없음
    법인 : 30억이상 사전협의
    없음
    상품특징 우량 채권 담보 복리효과 기대 MMF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금리가 인상되면 기존 CMA의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CMA-RP는 매수 당시 금리로 확정되므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기존 매수된 CMA-RP를 매도하고 재매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MA-RP는 28일 만기 상품으로 만기 후 자동 재매수되며, 재매수 시점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신한 CMA 체크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조회하고 싶은데요?
    A
    • 당사의 주식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승인내역,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 SOL(HTS) : 자산현황 > 매매내역 > (1610)주식매매내역 또는 (1750)계좌별 거래내역(원장) 또는 거래내역 > (1620)입출금(고) 내역(단,"자동입출금거래포함"체크)
      • 홈페이지 : 자산관리 > 거래내역 > 입출금내역바로가기
    • 체크카드 사용 내역만을 따로 확인 하시려면 신한카드사 고객만족센터(☎1544-8800)로 전화 주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시점에서 즉시 통지 받고자 하시는 경우 'SMS서비스' 를 신청하시면 사용내역을 문자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고객만족센터(☎1544-880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shinhancard.com > 로그인 > 좌측 상단메뉴중 체크카드 Click > 안심서비스 > 휴대폰알림서비스 변경 화면)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계좌 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A
    • 당사의 주식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승인내역,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 SOL(HTS) : 자산현황 > 매매내역 > (1610)주식매매내역 또는 (1750)계좌별 거래내역(원장) 또는 거래내역 > (1620)입출금(고) 내역(단,"자동입출금거래포함"체크)
      • 홈페이지: 자산현황 > 거래내역 > 입출금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내역바로가기
    • 체크카드 사용 내역만을 따로 확인 하시려면 신한카드사 고객만족센터(☎1544-8800)로 전화 주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시점에서 즉시 통지 받고자 하시는 경우 'SMS서비스' 를 신청하시면 사용내역을 문자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고객만족센터(☎1544-880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급여이체등록은 고객님의 소속 회사의 급여담당자를 통해 계좌정보(신한은행 가상의 입금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이체 계좌인 경우 급여가 입금된 익월부터 온라인상에서 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급여이체 시 은행의 적요구분이 "급여" 라는 항목으로 처리 되어야 하며, "급여" 외에 회사명이나 대표자명 등으로 입금이 되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체 수수료 면제계좌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번거러우시겠지만 관리지점으로 전화 주시면 "수수료 면제계좌로 등록" 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체크카드 분실시 어디로 신고하나요?
    A
    체크카드 분실신고는 당사와 해당 제휴 카드사 양사에 신고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재발급은 신한카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당사내방 및 신한카드사 유선신청 가능하며, 그외 카드사는 본인이 당사 지점을 내방하여 카드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체크카드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본인이 당사 지점 내방하여 체크카드를 신청하신 후 즉시발급받아 사용가능합니다.
    단, 롯데체크카드 신규회원인 경우 고객이 직접 사용 비밀번호 등록(해당 카드사 콜센터 이용)을 한후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계좌 신한은행으로의 이체출금은 무조건 면제됩니까?
    A
    신한은행으로의 이체출금 및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한 이체출금의 경우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됩니다. 이는 모든 고객 대상이며, 별도의 요건이 없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영업시간외에는 수수료(300원) 징구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계좌를 이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A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이체출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지점(고객지원센터 포함), 홈페이지,신한 SOL증권,ARS를 통한 이체출금의 경우에만 해당 되며,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기)를 이용한 이체출금은 수수료가 징구됩니다.
    • 면제기준
      • CMA RP의 월평균 예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계좌 (RP금액만 해당)
      • 신한 명품 CMA계좌에서 당사 적립식 상품으로 월 10만원이상 자동대체계좌 (당사의 지정일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적립식펀드로 입금되는 경우만 해당)
      • 신한 명품 CMA계좌로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입금되는 계좌 (당사의 지정일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CMA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만 해당)
      • 급여이체 등록계좌 (급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로 표시된 경우에 한함)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계좌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식 및 펀드 투자를 원할 경우. 가까운 지점 내방 및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자금을 CMA 전용RP에서 환매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시 별도의 환매절차 없이 CMA 전용RP금액내에서 주식주문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증권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계좌 급여이체 신청과 각종 대금의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동납부를 원하시는 해당기관에 신한은행 연계계좌를 등록하시어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일부기관은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계좌 인터넷 뱅킹 및 은행 CD기나 ATM기에서 출금과 은행이체(송금)가 가능한가요?
    A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당사 온라인 및 은행 CD/ATM기를 통하여 이체 및 출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전용 RP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MA 자동매수란 무엇인가요?
    A
    CMA RP계좌에 입금하신 후 지점에 요청하시면 CMA RP매수가 가능하며, 매수 요청하지 않은 예수금은 당일 중 CMA RP로 자동매수처리 됩니다.

    개인 : 평일 한도 없음 / 법인: 1일 5억, 총 30억 / 휴일은 개인/법인 1일 3억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투자기간이 28일인데, 그 이상 예치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CMA-RP의 투자기간은 28일 입니다. 28일 만기가 되면 만기시점의 세후원리금이 만기시점에 고시된 CMA-RP(28일) 금리로 자동 재투자됩니다.

    재투자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유선 및 신한 SOL증권에서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계좌를 2계좌이상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서비스 신청은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CMA]타명의로 CMA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 가족대리인 : 대리인실명확인증표,거래인감,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계좌개설시 기본증명서 포함),위임장
    • 3자대리인: 계좌주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Q[자산관리몰/연금 > CMA]CM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별도의 가입자격이 있나요?
    A
    신한 명품 CMA계좌는 국내에 거주하는 실명의 개인,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거래인감을 지참하시어 당사 지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ELB/DLS/DLB 란 무엇인가요?
    A
    파생결합증권은 만기와 조기상환이 정해져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익구조대로 수익을 지급받는 유가증권입니다.
    주가지수 또는 개별주식 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 이외 원자재/ETF/금리 등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DLS(기타파생결합증권)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는 유형을 파생결합사채라고 하고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DLB(기타파생결합사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DLS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A
    ELS/DLS는 금융투자회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DLS 원금보장이 되나요?
    A
    ELS/DLS(파생결합증권)는 원금비보장 상품이며, ELB/DLB(파생결합사채) 상품만 원금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ELB/DLB(파생결합사채) 상품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상환 시점 또는 만기에 원금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금 미만의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를 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일반 주식이나 펀드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주식이나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펀드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의 이익,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ELS/DLS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산식 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수익의 크기를 제한하는 대신 특정 수준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DLS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
    발행회사에 요청하여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LS/DLS는 일반적으로 비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을 유념하시고 자금의 소요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중도상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매 중도상환 가격 산정 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의 가격(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DLS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ELS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시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수익의 총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 입니다.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소득,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소득, 만기 이전에 상품의 구조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 소득 등이 이러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관련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DLS 청약 이후 배정이 궁금합니다.
    A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이하이고 일정금액 이상 청약이 들어올 경우는 청약금액만큼만 발행되어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됩니다. 그런데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청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지점에 내방, 인터넷 홈페이지, HTS,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유선청약은 불가합니다.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0365)를 통해 문의하시면 직원상담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ELS/DLS]ELS/DLS 기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우리나라의 전문 채권평가사가 가장 최근 시장데이터(만기, 시장금리, 기초자산의 종가, 변동성 등)를 기초로 고유의 평가모델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을 ELS 기준가로 사용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랩 어카운트가 무엇인가요?
    A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랩”과 “어카운트”가 합쳐진 말로 증권회사가 고객이 일임한 자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자산관리전문가가 자산의 배분, 투자대상의 선택 및 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리수수료(Fee)을 지급받는 서비스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일임형 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A
    일임형 랩은 고객과 증권회사의 PB가 일임계약을 맺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증권회사의 전문운용역이 일임한 자산에 대해서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랩과 펀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고객의 자금을 모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반면, 랩은 고객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펀드에서는 일정기간 전의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랩에서는 전일까지의 운용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펀드는 일정기간 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있는데 반해, 랩은 환매수수료 징구기간 없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단, ELS(B), DLS(B) 또는 펀드를 편입한 랩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고위험 ISA랩 가입 후 저위험 상품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A
    일임형 ISA 내에서의 상품 변경은 지점방문이나 유선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단, 투자자위험성향 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ISA 의무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A
    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5년 이전에 해지 하시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3년 의무가입대상은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 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ISA 납입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간 2천만원으로 5년동안 총 1억원 한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장기펀드나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으로부터 서민형 부적격을 통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보 받은날 일반형(의무가입기간 5년, 비과세 한도 200만원)으로 전환하여 ISA계좌가 유지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Wrap]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ISA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위탁계좌가 있으신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나 신한아이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가능하시고, 처음 계좌를 개설하시는 고객은 스마트데스크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ISA가입이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신탁]일임형랩, 펀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CMA 투자상품 차이
    구분 특정금전신탁(신탁) 투자일임(랩) 집합투자(펀드)
    계약형태 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투자신탁계약
    계약당사자 특정인 1인(개인,법인) 특정인 1인(개인,법인) 2인 이상 불특정다수
    운용지시 위탁자(투자자) 금융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업무범위 운용=판매=보관 운용=판매≠보관 운용≠판매≠수탁
    운용 방식 개별 계좌 운용 개별 계좌 운용 집합운용(합동운용)
    가입 금액 일정 규모 이상 필요 일정 규모 이상 필요 제한 없음
    수수료 신탁보수 투자일임수수료 운용,판매,수탁보수
    수익자지정 별도지정 가능 별도지정불가 별도지정 불가
    자산소유권 신탁업자 대외적/형식적 소유권 고객 수탁회사 대외적/형식적 소유권
  • Q[자산관리몰/연금 > 신탁]신탁상품은 원금보장이 되나요?
    A
    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에 따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원금보장은 되지 않으며, 편입된 자산의 안정성에 따라 신탁상품의 안전성이 결정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신탁]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A
    신탁상품 내에 편입된 자산에 따라서 중도해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편입된 자산이 상장된 주식, 또는 정기예금 등 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채권형 신탁과 같이 큰 단위로 거래가 되는 채권을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되거나 사모로 발행된 상품을 편입된 신탁의 경우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환은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고, 노후소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족요건 등을 갖추고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 관리 업무와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CMA 투자상품 차이
    구분 내용
    운용관리업무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운용 방법을 자산관리 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그밖에 자산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의업무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 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 지시의 이행/급여의 지급
    그밖에 자산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성립된 후 1년 이내에 DB형 퇴직연금제도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전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하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퇴직연금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과거 근무 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는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므로 자금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의 기간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자 퇴직 시에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이원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자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 및 근로자의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인가요?
    A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1/12)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퇴직연금 제도 시행 전의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 등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진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노/사 이해득실은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측면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수급권 강화,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평준화되고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며, 인력 관리의 유연성도 확대됩니다. 또한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소득세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제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공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퇴직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A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말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 정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노사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A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사용자는 급여지급능력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년도말 기준책임준비금액에 100분의 60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상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1.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 2022.1.1.이후: 100분의 100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가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A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즉,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DC계정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입니다. 운용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는 IRP를 통해 퇴직급여 수령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수 있나요?
    A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원만 단독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 선택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규약이란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되며,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 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회사별 특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요?
    A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실시 이전의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경우 최장 9년 동안 과거 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과거 근무 기간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이후의 평균 가입기간×10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구분 1년미만 1년 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 년도 -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9차 년도 - - - - 100분의 100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 하나요?
    A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하나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 3가지 이상의 수익과 위험이 다른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은 당사 홈페이지-퇴직연금-퇴직연금 제도 안내-자료실-상품 표준제안서(DB/DC/IRP)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 중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지시(내방, 유선, 서면, 웹, 앱)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또는 복수 제도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의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시중/저축은행 정기예/적금, 우체국 예금, GIC_이율보증보험, 금리연동보험, 국공채, 원리금지급형 ELB 등)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금 100% 투자 가능합니다. 매수운용지시 시점에 운용관리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공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운용시 투자원금 손실 발생 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상장 리츠 등)의 경우 채권/채권혼합형 상품은 100% 투자 가능하며, 그 외 의 경우 70% 이내에서 투자가능합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선물/옵션, 파생(결합)상품(위험평가액 40% 이상) 등은 투자 불가합니다.
    • 이 외에도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 되도록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이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운용결과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A
    • 확정급여형(DB)제도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가 투자성과를 책임지는 제도로 회사의 부담금 수준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기준이 있나요?
    A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도별로 투자 가능한 운용자산 및 투자한도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시중/저축은행 정기예/적금, 우체국 예금, GIC_이율보증보험, 금리연동보험, 국공채, 원리금지급형 ELB 등)의 경우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운용시 투자원금 손실 발생 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상장 리츠 등)의 경우 채권/채권혼합형 상품은 100% 투자 가능하며, 그 외 의 경우 적립금의 70% 이내에서 투자가능합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선물/옵션, 파생(결합)상품(위험평가액 40% 이상) 등은 투자 불가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또는 중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 폐지, 중단 시까지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봅니다.)되며, 이후 퇴직금 적용 기간에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및 물적/인적 요건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으로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은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한정하여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예시)
      • 금융기관의 안정성(재무건전성, 대외신용도, 수익성)
      • 자산운용실적(퇴직연금실적, 수익률, 수수료)
      • 고객만족도(소비자보호평가)
      • 제도운용역량(조직 및 인력, 시스템 인프라)
      • 자산운용역량(상품제공능력, 자산관리역량)
      • 서비스제공역량(교육역량, 부가서비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직장 이직 시 퇴직금 통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사용자(기업)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등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만55세 이상 퇴직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요구불성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후 새로운 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전 받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어 퇴직금 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관리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예외 사유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령 조건)
    A
    • 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하고, 연금수령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수령하고 만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액공제목적으로 개인부담금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한 경우에는 만5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가입하여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은 연금 수령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시금 수령 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 퇴직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이전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는 일반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한 급여의 지급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제도는 담보 제공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DC/IRP의 경우 限)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限)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 하거나 재난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限)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단,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수급권을 담보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조건 : 만55세 이상 이고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만55세 이상이면 연금신청가능)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연금의 장점은 '세금'과 '안정적 노후준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세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합니다.(단,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합니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4%이면 연금소득세율은 2.8%(4%의 70%)입니다. 개인부담금 또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때는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만69세까지 5.5%, 만79세까지 4.4%, 이후 3.3%)를 부담합니다.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등제외)이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정적 노후준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매월(혹은 매분기, 매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받아야 하나요?
    A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 가입일자에 따라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과세상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 신청 전에 연금 과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수령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 120%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 할 수 있는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10년차까지 적용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자 또는 퇴직연금가입자는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개설하여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 계정에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립금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DB계정으로의 개인부담금 추가납부는 불가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수준은 얼마인가요?
    A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A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매 사업연도 말 (법정)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법정) 최소 적립금 이란?
    • (법정) 최소 적립금 : 기준 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
    • 기준책임준비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 기준책임준비금)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
    • 최소적립비율 : 100% (2022년부터)
      단,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른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A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급여지급의 최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부분 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해야 할 수준은 얼마인가요?
    A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DB형, DC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A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회사의 명의로 계약합니다.
    DB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는 제도이며, DC형은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에 개인의 운용성과가 더해져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급여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하기 전 반드시 IRP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퇴직하기 전 반드시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IRP 의무이전은 DB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2022.04.14 시행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단, 55세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 등 IRP 의무이전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IRP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IRP는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IRP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하나의 금융기관에는 한 개의 IRP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1社 1계좌 가입원칙)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IRP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A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평가잔고의 70% 한도)으로 운용가능합니다. 단, 일부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외를 인정하여 100%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IRP를 해지하고 해당 자금으로 다시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IRP의 가입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면 개설이 가능하나, 이 외의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하며,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으신 분 또는 퇴직연금가입자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IRP로 의무이전 되는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시 가산세 등 패널티는 없나요?
    A
    IRP를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해지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DC형이나 IRP에 개인부담금을 납입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개인부담금을 납입했으나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가능)를 제출하면 과세제외 가능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하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시 개설한 IRP에 추가납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연금저축 납입분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023.01.01 시행 개정 소득세법).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DB,DC가입 근로자인데 IRP를 개설하고 추가납입도 했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도인출사유를 갖추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이내 파산선고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연금수령시 세금은 얼마 정도 부담하나요?
    A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합니다.
    (단,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초과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합니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4%이면 연금소득세율은 2.8%(4%의 70%)입니다.
    개인부담금 또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때는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만69세까지 5.5%, 만79세까지 4.4%, 이후 3.3%)를 부담합니다.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등제외)이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소득세는 몇 %인가요?
    A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근로,연금,사업 등의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근속연수와 퇴직급여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낮아 지고,퇴직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집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사용자 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사용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2. 노사간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규약 활용 가능)
      3.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규약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
    퇴직연금 제도 도입 검토사항
    구분 주요내용 검토사항
    제도도입 결정 전 현행 퇴직금 제도 검토 퇴직금 제도 재구축 방향에 대한 사내 검토
    도입목적 검토 퇴직연금 도입 목적의 명확화
    노사간의 사전 교섭 퇴직금 제도의 변경과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측과 노사 교섭 준비
    제도도입 결정 후 가입자의 데이터 제공 가입자 데이터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
    노사교섭, 합의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 교섭 및 합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등 실시
    규약작성 및 신고 퇴직연금 규약 확정 및 규약 신고
    (각 지방 고용노동청)
    근로자 교육 실시 제도 및 투자 교육 실시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데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퇴직연금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퇴직연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운영 비용
    구분 내용
    운용관리업무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운용 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운용 방법을 자산 관리 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그밖에 운용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 관리 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 지시의 이행/급여의 지급
    그밖에 자산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이 충분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유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재정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보유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정) 최소 적립금 이란?

    • (법정) 최소 적립금 : 기준 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
    • 기준책임준비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 기준책임준비금)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
    • 최소적립비율 : 100% (2022년부터)
      단,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른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중간에 고갈되는 것은 아닌가요?
    A
    • 국민연금의 경우 현세대의 연금 지급 부담을 후세대가 담당하는 부과 방식인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자의 근속 기간 동안 사용자가 부담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운영하는 사전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수준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적립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검증결과를 알리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이 법정최소적립수준의 95%에 미달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 하여 실질적으로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에 정한 납입주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정해진 날짜(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납입된 부담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여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금 고갈의 위험은 없습니다만 운용 과정에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이후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처럼 기금이 중간에 고갈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시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 먼저 사업 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별 근속기간, 평균임금,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중간정산금을 분할 산정 한 후 근로자 개인별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환산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 가입자 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는 임금 체불 시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체불은 제도의 폐지 · 중단사유에 해당하며 폐지 ·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 되므로 마찬가지로 체불된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Q[자산관리몰/연금 > 퇴직연금]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이 무엇인가요?
    A
    •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객의 상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사전지정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C/IRP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설정해두면 적립금이 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은 다른 퇴직연금 상품과는 달리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없이 100% 투자 가능합니다.
    • 또한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지시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설정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투자성향 분석 후 제시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 1개를 지정하면 됩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증거금이 무엇인가요?
    A
    증거금은 쉽게 말하면 보증금과 같습니다.
    즉,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금액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증거금)만 있으면 주문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 납입하거나 부족한 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 증거금 예시
      • 일반 위탁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계좌잔고에 1,000,000원이 있고, A그룹 종목 100주, 10,000원에 매수주문을 낼 경우, 증거금(보증금)으로 100주*10,000원=1,000,000원의 30%인 300,000원을 확보합니다.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름)
      • 체결이 되고 3일째(영업일) 되는 날 거래금액(100주*10,000원=1,000,000원)의 100%가 매수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이처럼 주식을 매수할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증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내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증거금 확인 또는 관리지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0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 반대매매가 무엇인가요?
    A
    • 미수금 : 주식을 매수할 때 매입대금의 30~100%(종목별 비율 다름)의 위탁증거금으로 주문이 가능한데, 위탁증거금만으로 매수하고(T일) 3영업일(매수일 포함)까지 부족한 매매대금(수수료 등 제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합니다.
    • 반대매매 : 결제일까지 주식매수로 발생한 미수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부족금액(제비용 포함)에 대하여 익 영업일 시가에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반대매매는 해당 종목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시장가로 자동 주문이 됩니다.
      • 반대매매의 연속성
        · 당일 중 반대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익일에 시장가
        · 호가에 계속하여 반대매매 처리됨.(미납금 완결 시까지 처리)
      • 현금미수금 반대매매 취소방법
        반대매매 당일 장 시작 전 입금 후 8시40분 이전까지 지점으로 취소 주문 요청
      • 현금미수금 반대매매 종목 교체
        반대매매 당일 8시40분 이전까지 지점으로 종목교체 신청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거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식 거래 시간

    시장별 매매시간 안내
    구분 거래소/코스닥/코넥스 K-OTC 선물/옵션 시장
    정규시장 정규시장
    (호가접수 시간)
    09:00 ~ 15:30
    (08:15부터 가능)
    09:00 ~ 15:30
    (08:45부터 가능)
    09:00 ~ 15:45
    동시호가 - 08:30 ~ 09:00 - 08:30~ 09:00
    15:20 ~ 15:30 - 15:35:15:45
    시간외시장 장개시전
    (호가접수시간)
    08:30 ~ 08:40
    (08:20 부터 가능)
    - -
    장종료후
    (호가접수시간)
    15:40 ~ 16:00
    (15:30 16:00)
    - -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2시간) - -
    예약주문 - 전일 16:00 ~ 익일 08:00
    (※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 정산작업이후 ~ 익일 08:15
    기타 - - 최종거래일 09 :00 ~ 15:20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매매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정가 주문 : 고객이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에 매수 또는 매입할 것을 지시하는 주문으로 그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 체결됩니다.
    • 시장가 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유형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체결됩니다. 증거금은 매수주문시 상한가로 계산됩니다.
    • 조건부지정가 주문 : 09:00 ~ 15:20까지는 지정가주문으로 유효하나 매매체결이 되지 않은 잔여수량은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 시장가주문으로 자동전환되는 주문입니다.
    • 최유리지정가 주문 :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접수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형태입니다. 즉,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 경쟁대량주문 : 투자자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유형입니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대량매매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최소수량요건 등이 적용되며 정규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에서 비공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 집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 주문체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주식시장의 개장시간 중에 주문의 체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가격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며,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 수량우선의 원칙 :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가격으로 접수된 경우 수량이 많이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주문은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단, 동시호가(단일가) 주문체결의 경우는 일반 주문체결 원칙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 상, 하한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격제한폭이란 하루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최고한도(상한가)와 최저한도(하한가)를 정해, 주가의 급격한 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 계산방법
      • 기준가격에 0.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 산출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 정리매매가 무엇인가요?
    A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당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해산사유해당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 지정없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거래소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종목을 상장폐지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는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7일간(매매거래일 기준)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매매 종목이라 합니다.
    • 정리매매종목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매매체결(1일13회)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리매매종목은 짧은 기간동안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라는 점과 당해 종목의 청산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매매체결방식 : 정리매매 전기간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
    • 가격제한폭 : 없음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주식 예약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예약주문이란 고객이 주문을 미리 접수하여, 익일 오전 동시호가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주문입니다.
      • 일반예약주문 : 익 영업일에만 주문 전송
      • 기간예약잔량주문 :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수량 전량 체결시까지 계속하여 주문 전송
      • 기간예약지정수량주문 :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수량을 매일 같은 조건으로 주문 전송
      • 특정일 1회 예약주문 : 지정한 날짜 1회에 한하여 주문 전송
    • 예약주문 가능시간
      • 일반예약주문 : 16:00 ∼ 익일 08:00까지
      • 기간예약잔량주문 : 09:00 ~ 익일 08:00까지
      • 기간예약지정수량주문 : 09:00 ~ 익일 08:00까지
      • 특정일 1회 예약주문 : 09:00 ~ 익일 08:00까지

    예약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실제 주문일에 미처리 될 수 있으니 처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금 부족, 잔고수량 부족, 호가오류 등)

  • Q[주식선물옵션 > 주식]적격투자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시행일 : 2014.12.29)
    A
    •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29일부터 일반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02일부터 진입규제제도가 일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모의거래
        전문투자자의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면제됩니다. (제도완화 이전과 동일)
        일반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파생 사전교육 1시간 이상, 한국거래소에서 온라인 모의거래 3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진입규제제도 완화에 따라 재이수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재이수요건 : 과거 2년간 미결제약정이 20일 미만일 경우

      • 옵션매도를 위한 거래경험 요건
        선물 및 옵션매수거래 10거래일 이상 시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 선물거래가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계좌개설 후 1년 초과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주식]해외주식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A
    신한투자증권 증권계좌가 있다면 하나의 계좌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모두 거래 가능합니다. 알파 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이용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용신청 후 거래해주세요.
    해외주식 이용신청 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주식]해외주식 거래하려면 환전을 꼭 해야하나요?
    A
    보유하고 있는 원화 또는 외화를 활용하여 환전 없이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통합증거금(자동환전) 이용 가능한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 중국이며, 통합증거금 이용신청을 통해 환전 없이 편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증거금 신청 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주식]해외주식은 언제 주문할 수 있나요?
    A
    나라마다 주식시장 개장 시간이 다릅니다. 각 나라별 개장 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주세요.
    야간 주문이 어렵다면 예약주문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간거래는 예약주문, 기간예약주문 불가

    나라별 개장시간
    미국 주간거래 시간: 10:30 ~ 17:30 (섬머타임 적용시 09:30 ~ 16:30)
    장전(Pre)시장: 18:00 ~ 23:30 (섬머타임 적용시 17:00 ~ 22:30)
    정규시간: 23:30 ~ 06:00 (섬머타임 적용시 22:30 ~ 05:00)
    장후(Post)시장: 06:00 ~ 10:00 (섬머타임 적용시 05:00 ~ 09:00)
    예약주문: 10:30 ~ 23:00 (섬머타임 적용시 10:30 ~ 22:00)

    주간거래는 예약주문, 기간예약주문 불가

    상해A/심천A 10:30 ~ 12:30 / 14:00 ~ 16:00
    홍콩 10:30 ~13:00 / 14:00 ~ 17:00
    일본 09:00 ~ 11:30 / 12:30 ~ 15:00
    인도네시아 오전장 : 11:00 ~ 13:30
    오후장 : 15:30 ~ 16:50
    베트남 호치민 : 11:15 ~ 13:30 / 15:00 ~ 16:30
    하노이 : 11:00 ~ 13:30 / 15:00 ~ 16:30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주식]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해외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해 5월달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해외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 양도소득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기준 및 과세 향후 변동 가능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이신 고객님(법인 제외)은 양도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해당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납부할 세액을 고객님께 알려드리며, 고객님은 세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1. 서비스 신청방법 : Web, MTS, HTS, 지점내방

    2. 온라인 신청 경로 :

    • Web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업무안내 > 세금안내/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신고대행 서비스 바로가기
    • MTS : 매매 > 해외주식 > 해외주식거래확인 > 해외주식배당/세금 > 무료신고대행
    • HTS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
    투자자유형 및 계좌유형(매매가능상품)별 7단계로 분류됩니다.
    • 기본예탁금
      단계 기본예탁금 계좌유형
      1단계 면제 - 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투자자)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기관투자자
      2단계 50만원 - 금/돈육 전용계좌 (기존투자자, 일반투자자)
      3단계 500만원 - [1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좌
      - [1,2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중 충위험증거금7% 적용계좌
      4단계 1,000만원 - [1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좌
      - [2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
      5단계 1,500만원 - [1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 [2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좌
      6단계 2,000만원 - [2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 [1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7단계 3,000만원 - [2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기존투자자 : 14.12.29일 기준 최근 2년간 거래일수가 20일 이상이며, 19.12.01일까지 최근 2년간 거래일수 20일 이상을 충족한 투자자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선물옵션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은 무엇인가요?
    A
    •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위탁증거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위탁증거금 = (가) + (나) + (다)
        가)신규주문증거금 = 선물매매 + 옵션매수 + 옵션매도 + 선물스프레드
        · 선물매매 : 전일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수량 × 위탁증거금률
        · 옵션매수 : 가격 × 수량 × 거래승수
        · 옵션매도 : Max[옵션가격변화분 × 거래승수, 최소증거금] × 수량
        · 선물스프레드 : 전일기초자산기준가격 × 주문수량 × 거래승수 ×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률

        나)전일기준순위험위탁증거금 = 상품군별로 상품군 순위험증거금액을 계산 후 합산
        = ∑상품군별 Max{Max[가격변동증거금 +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인수도증거금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 최소증거금] + 옵션가격증거금, 총위험위탁증거금}
        · 가격변동증거금 : 현재 보유중인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시나리오별(62개)발생 가능한 손실금액 중 최대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 : 선물의 가격변동증거금에서 고려하지 않은 각 선물결제월물간 가격 괴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상액
        · 인수도증거금 : 실물인수도상품의 최종거래일 이후 인수도까지의 위험을 고려한 금액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 : 돈육선물의 최종결제가격 공표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돈육대표가격 확정시까지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 노출액
        · 최소증거금 : 순위험증거금이 극히 적게 산출될 경우,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고려한 금액
        · 옵션가격증거금 : 옵션 미결제의 청산가치
        · 총위험위탁증거금 : ∑MAX{(하락시 손실발생 미결제약정 × 거래승수 × 전일 기초자산 기준가격 × 계약당 총위험증거금률),
        (상승시 손실발생 미결제약정 × 거래승수 × 전일 기초자산 기준가격 × 계약당 총위험증거금률)}

        다)결제예정금액(=당일체결순손실) = 당일선물순손실 + 당일옵션순매수 + 익일결제금액(장 종료후)
        · 당일선물순손실 : ∑종목별(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 × MIN(매수약정수량+전일매수미결제, 매도약정수량+전일매도미결제) × 거래승수
        · 당일옵션순매수 : ∑옵션매수약정금액 - ∑옵션매도약정금액
        · 익일결제금액(장 종료후) : 선물갱신차금 + 선물정산차금 + 매매수수료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타 증권사에서 1단계의 기본예탁금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한 기본예탁금 적용이 가능한가요?
    A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기본예탁금액) <개정2015.10.28> 에 따라 타사에서 제1단계를 적용 받은 위탁자에 대해서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당사에서도 1단계의 기본예탁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타사에서 전문1단계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도, 당사에서 옵션까지 매매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예탁금은 1,5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포지션 청산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가요?
    A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였을 경우, 당일 출금이 가능하며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익일 출금 가능합니다.
    • 선물 : 당일 청산 후, 매매 손익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금.
    • 옵션 : 당일 옵션거래의 매매 손익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금.
      전일 매수 미결제약정에 대한 당일 매도 청산을 한 경우, 매도대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출금 가능. [당일 옵션매도대금은 정산 후 익일 출금]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미만 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본예탁금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기본예탁금 확인 시점
      • 최초 신규 매매 시
      • 미결제약정 전량 청산 후 신규 매매 시 (출금이 없는 경우 청산결제일 당일 12시까지는 신규주문 가능)
      • 기본예탁금을 출금하거나 대용지정 해지 후 신규주문 시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추가증거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거래종료 후 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보다 작을 경우, 위탁증거금의 부족분까지 추가증거금이 발생합니다.
    •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익일12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마진콜)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일13시에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야간선물옵션거래 시 비상주문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당사는 야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선물옵션거래 시간대에 비상주문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취소주문 및 청산주문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02-3772-4365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온라인으로 선물옵션 거래신청이 가능한가요?
    A
    HTS, 모바일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타사거래확인서(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 및 사전투자경험요건 등록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한알파HTS : (9300) 선물옵션 거래신청, 알파MTS : 메뉴 - 매매탭 - 선물옵션 - 신청/등록 - 선물옵션 거래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선물옵션]선물옵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기본예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선물옵션계좌 추가 개설 시 보유한 계좌의 기본예탁금 단계 중 가장 낮은 기본예탁금 단계를 추가로 개설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 타사에서 당사로 전입 시 타사의 기본예탁금 단계를 당사에서 동일하게 적용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 징구 必)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은 어떻게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나요?
    A
    계좌개설 시 필요한 금액은 없으며, 신한투자증권의 종합계좌에 해외선물 온라인, 해외선물 오프라인 거래 등 원하는 상품을 등록하신 후 위탁증거금 이상의 증거금 입금 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 해외선물 > 업무안내 > 계좌개설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거래는 외화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환전을 반드시 한 후 거래해야만 하나요?
    A
    • 해외선물거래의 경우 원화대용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원화입금 후 원화대용설정을 통해 95%의 원화금액을 주문가능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대용 이용시 당일 내 거래에 대하여는 청산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포지션을 익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필요증거금만큼 환전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 해외선물 > 업무안내 > 계좌개설 > 예수금환전바로가기
    • 당사는 환전을 하지 않고도 해외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원화대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종합계좌에 입금한 원화금액을 결제통화 대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익영업일 정산 시점(09시~09시 30분)에 미결제 약정 보유분에 대한 증거금과 결제대금(청산손실, 수수료 등)을 일괄적으로 환전됩니다. 즉, 원화입금 시 바로 전액을 환전하지 않고 추후 필요 금액만큼만 환전함으로써 환리스크 및 환전비용 부담을 감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대용 설정시 적용되는 주문가능금액은 전일 외국환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의 95% 수준으로 설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거래 입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A
    • 입금 : 당사 종합계좌로 입금한 후 해외선물 상품으로 예수금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 출금 : 해외선물 상품에서 종합계좌로 예수금전환 후 출금합니다.
    트레이딩 > 해외선물 > 업무안내 > 계좌개설 > 입출금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주문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지정가 주문 (Limit Order) : 고객이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에 매수 또는 매입할 것을 지시하는 주문으로 그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 체결됩니다.
    • 시장가 주문 (Market Order) : 현재 시장에서 즉시 체결가능한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 Stop 주문 : 기존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절을 할 때 주로 사용되며, 추세가 바뀔 때 바뀌는 추세를 따라 새로운 포지션을 잡을 때도 사용됩니다.
    • Stop Limit 주문 : Stop Limit은 Stop 주문과 흡사하나, 현재가가 조건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가 주문이 나가는 대신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지정가 주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Stop Limit 주문은 시장의 유동성이 작거나 주문 수량이 매우 커서 주문자의 기대 체결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문이 조건가격을 크게 넘어간 상태에서 미체결 잔량이 남아 손절이 되지 않고 평가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고객 거래량 및 예탁금액에 따른 수수료협의 가능하며, 글로벌데스크(02-3772-4365)에 문의 바랍니다.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
    결제통화 온라인 수수료 전화수수료
    USD 7.5 12
    USD(마이크로 통화) 1 5
    EUR 6 10
    HKD 60 100
    SGD 10 15
    JPY 600 1,000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고객의 거래량 및 예탁금액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A
    • 양도소득세율 : 지방세포함 11%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X세율 (추후 정책변경으로 세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글로벌데스크(02-3772-4365) 문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 :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과세대상상품 : 해외파생상품(해외선물 등), 국내파생상품 분리과세. 단, 코스닥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주식선물/옵션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납부 :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로 확정신고 후 납부 (예정신고 면제)
    • 분리과세 : 적용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의 품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해외거래소(CME, LME, ICE 등)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규격화된 선물 및 옵션에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선물 품목
    금융 금리 미국 국채(T-BOND, T-NOTE), 영국장기국채, 유로달러 등
    통화 유로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일본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등
    주가지수 e-mini S&P500, China A50, Nikkei225, H지수, 항생지수, DJ Eurostoxx50 등
    상품 금속 금, 은, 구리 등
    에너지 WTI(원유), 천연가스, 브랜트유, 난방유 등
    농축산물 옥수수, 대두, 대두박, 돈육, 육우 등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A
    신한투자증권 해외선물 시스템 신한아이 GX에 접속하여 해외 각국 거래소들의 다양한 상품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거래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내신 주문 및 체결도 해외선물 중개회사(FCM)를 거쳐 각국 거래소로 연결되어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목 거래하듯이 실시간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시스템 신한아이 GX에서 보이는 상품코드의 알파벳과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해외선물 시스템에서 보이는 6EM16, MHIM16 등의 상품코드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Ex) 6E M 16 -> 유로FX 상품코드 + 6월물코드 + 2016년
       MHI M 16 -> Mini Hangseng Index 상품코드 + 6월물코드 + 2016년
    코드 F G H J K M N Q U V X Z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의 거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선물은 품목별로 거래시간이 상이하오니 거래시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 해외선물 > 해외선물 > 해외선물 거래시간 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롤오버(Rollover)란 무엇인가요?
    A
    해외선물은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만기가 다가오기 전 보유계약을 청산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 만기연장이 롤오버 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최근월물 포지션을 차근월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월 만기가 다가온 상태에서 9월물(최근월물) 매도포지션을 청산(매수)하면서 동시에 10월물(차근월물)에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해외선물 증거금이란 무엇인가요?
    A
    해외선물은 약정금액의 일부를 증거금이란 일종의 약속 이행 보증금만으로 거래 가능하여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정률제 증거금인 국내선물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해외선물 증거금은 정액제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각 거래소가 비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수시로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은 만기 시 계약 이행에 관한 보증금의 성격을 갖기에 포지션을 청산하면 해당 금액은 다른 종목의 거래를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출금도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 해외선물 > 업무안내 > 포지션관리 > 증거금 바로가기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추가증거금(margin call)이란 무엇인가요?
    A
    위탁증거금과 수수료만을 감안한 금액을 정확히 맞춰 입금 후 매도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시장이 포지션의 반대방향 즉,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보유포지션의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평가손실로 인하여 평가예탁금이 요구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익일 오전 정산 시점에 추가증거금(margin call)이 발생합니다. 추가증거금은 전일 정산가 기준으로 평가한 예탁금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발생합니다.
    추가증거금에 대하여 당사는 정산시점 이후 별도로 통보해 드리며, 각 품목별 변제 시한까지 입금하거나 반대매매를 통하여 포지션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단, 국내 휴무일에 해외선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 납부 및 반대매매 시행을 유예합니다. 유예된 추가증거금은 다음 영업개시일 산정금액기준(직전일 정산가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가. 품목별 반대매매시한
        A. 아시아시장
        - 홍콩(HKFE)상품: 반대매매 16시 30분, 입금시한 16시
       B. 미국/유럽시장
        - 미국(CME Group)상품: 반대매매 22시 30분, 입금시한 16시
         단, 농산물은 00시 30분 반대매매 시행함.
      나. 반대매매수량 산출 : 올림[(추가증거금 / 위탁증거금) * 수량]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장중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수도 있다는 데 어떤 상황에서 되는 건가요?
    A
    "장중 보유 포지션 위험도가 50%를 초과하면 고객정보에 포함된 휴대폰번호로 알림 SMS가 발송되고, 8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포지션 강제청산이 이루어 집니다. 단, 시장 급변동시 위험도 50% SMS 없이 강제청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MS 수신거부등록 시에도 해당 SMS 수신이 불가합니다.
    ※ 위험도= (1−총계정자산가치/위탁증거금)*100%
  • Q[주식선물옵션 > 해외선물]S&P500선물과 미니 S&P500선물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A
    • S&P500선물과 미니 S&P500 선물은 모두 스탠다드 푸어스 500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두 품목은 기초자산의 크기가 다릅니다.
    • S&P500선물은 1포인트의 가치가 $250인데 비해, 미니 S&P500은 1포인트의 가치가 $50로, S&P500선물이 미니 S&P500 선물보다 계약가치가 5배 더 큽니다.
      또한, S&P50선물은 본장시간(한국시간 기준 23:30~익일06:15, DST미적용)에 거래가 불가하여 E미니S&P500선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미니’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 품목은 거래금액을 ‘미니’ 수식어가 없는 상품보다 낮게 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상품입니다. 이와 같은 미니상품으로는 미니다우존스, 미니나스닥100, 미니유로, 미니골드 등이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타금융기관으로 이체를 잘못 보냈어요.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점창구를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타행자금 반환청구> 신청에 의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내방전에 구체적인 서류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처리 가능하며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유선접수 불가)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예약이체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고객이 원하는 특정일에 신청계좌의 자금을 출금하여 이체지정한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 결제될 자금을 미리 이체신청하실수 있어 편리합니다.

    뱅킹 > 이체 > 예약이체 바로가기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은행 자기앞수표 입금후 언제 출금이 가능한가요?
    A
    다음 영업일 12:30분이후 현금화 처리되어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간 사정으로 인해 출금가능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이용기관의 카드대금 등 결제성자금으로 계좌에 자기앞수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결제처리가 되나요?
    A
    카드대금 등 결제성자금으로 자동이체신청이 되어있는 금액은 자기앞수표포함하여 결제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타금융기관을 통해 증권계좌로 입금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타금융기관의 전자매체, 창구, CD/ATM을 통하여 당사(신한투자증권-기관코드278) 선택후 증권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계좌인 경우는 신한은행 연계번호를 통해 입금가능합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지점 영업시간 및 온라인 이체거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점 영업시간 및 온라인 이체거래 이용시간

    지점 영업시간 및 온라인 이체거래 이용시간
    매체별 업무구분 이용시간
    온라인 이체입금 365일 00:10~23:30
    이체출금
    CD/ATM (이체)입금 365일 07:00~23:30
    (이체)출금
    지점창구 (이체)입금 평일 08:00~16:00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통장으로 신한은행 CD기에서 출금/이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먼저 지점창구를 내방하여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업무가 가능하며, 신한은행 CD기에서만 출금/이체업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펀드가입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당사 계좌에서 펀드로 자동이체 서비스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등록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등록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이체 > (5929)지정일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뱅킹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출금상품을 위탁+RP로 선택, 입금계좌에 당사 CMA계좌번호 입력 후 해당 펀드 선택, 이체금액, 이체기간, 이체일 등 입력 후 신청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CD기 이체출금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CD기 출금 시 1일 한도는 600만원(수수료 미포함)이며, 1회 출금한도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은행한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은행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CD기 한도를 확인하시고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비지정이체등록(이체가능계좌 등록)신청시 등록제한이라는 메시지는 어떤건가요?
    A
    • 일반(위탁)계좌의 비지정이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지정이체등록(이체가능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제한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비지정이체 제한해지는 증권카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사 지점으로 내방하시어 본인 확인 후 해지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보안매체를 수령 한 경우 유선으로 본인 확인 후 해지가능

    • 지점에서 비지정이체 제한 해지를 하신 후, 우선 온라인으로 비지정이체서비스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체가능계좌 등록방법
    • 비지정 이체 서비스 등록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이체 > (5926)비지정이체 등록/해지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뱅킹 > 이체계좌관리> 이체가능계좌등록 바로가기
    • 비지정 이체 방법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이체 > (5922)은행이체 > 비지정이체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뱅킹 > 이체 바로가기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이체가 안되면 비지정 이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당사 CMA계좌에서 타금융기관으로 이체 하시려면 이체가능계좌등록(비지정이체서비스 등록) 후 이체 하셔야 합니다.
    • 이체가능계좌등록(비지정 이체 서비스 등록)
      • 신한아이 HTS : 뱅킹 > 이체 > (5926)비지정이체 등록/해지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뱅킹 > 이체계좌관리 > 이체가능계좌등록 바로가기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이체수수료 면제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이체수수료 면제요건
      • CMA 계좌의 월평균 RP(CMA RP, 수시RP, 기간물RP) 예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계좌
      • 명품 CMA 계좌에서 당사 적립식 상품으로 월 10만원이상 자동대체 계좌

        명품 CMA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지정일이체입금서비스를 등록하여 입금처리 완료된 경우

      • 명품 CMA계좌로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입금계좌

        지정일이체입금서비스 등록시 입금계좌를 CMA계좌로 지정하여 입금처리 완료된 경우

      • 급여이체 등록계좌

        은행에서 작업처리를 하여 적요구분이 "급여"로 생성된 경우에 한함.(단, 50만원이상)

    • 면제요건 관련 추가사항
      • 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단, 위의 면제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면제요건 생성 익월부터 수수료 면제처리되며, 상기 면제사유 소멸시 익월부터 수수료 부과 적용.
      • 지점/고객지원센터, 온라인(Web, HTS, ARS, mobile)을 통한 이체출금시만 수수료 면제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한 이체 및 출금의 경우는 수수료 징구함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CMA계좌에 입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사 CMA계좌에 입금을 하시려면, 증권카드 앞면에 있는 증권계좌번호로 바로 입금하시면 위탁계좌로 자동입금 됩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타금융기관 통장에서 펀드매수를 자동이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달 지정하신 날짜에 일정금액을 [타금융기관 → 펀드]로 "자동이체 서비스"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이체 서비스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이체 > (5987)지정일 자동이체 입금 서비스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자동이체에따른 수수료는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 Q[뱅킹/업무 > 이체/입출금]이체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가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오류가 발생된경우입니다.
    • 계좌비밀번호(4자리 숫자) 연속 5회 오류시 출금(이체)이 제한 됩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온라인 상으로 계좌비밀번호 변경 하시면 정상적으로 출금(이체)이 가능하며,온라인상에서 계좌 비밀번호 변경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아이 HTS: 온라인업무 > 계좌관련 변경 및 신청 > (5972)계좌비밀번호변경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고객정보관리 > 비밀번호관리 > 계좌비밀번호 변경 바로가기
    •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상태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당사 지점에 내방하시어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지점 내방 시 구비서류 : 증권 카드/통장, 거래인(서명)감, 실명확인증표

    • 이메일의 경우 스팸메일차단 또는 메일박스 full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출금이 제한됩니다.
      관리지점 및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0365)로 전화 주시어 본인확인 후 이메일 반송해지를 하시면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주소 변경 방법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지점 > 계좌관리 > (5970)고객 연락처 변경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고객정보관리 > 고객정보 > 고객정보조회/변경 바로가기
  • Q[뱅킹/업무 > 청약/권리]주식 배당락, 권리락, 액면분할이 무엇인가요?
    A
    전일 종가가 아닌 다른 매매기준가로 매매가 시작되는 경우 배당,유•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의 이유로 매매기준가가 변경됩니다.
    • 배당락
      결산월 마지막 날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권리를 가지는데,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배당락에는 결산월 말일로부터 증권시장일로 1영업일 전일 종가에서 배당부분만큼 주가를 떨어뜨려 매매를 시작함.(현금배당인 경우는 배당락이 없음)
    • 권리락
      기업이 증자(유상/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확정을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함.
      이 때 그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기준일 전일 매매시에는 권리락 조치가 취해짐.
    • 액면분할
      일반주식의 경우 액면가가 5,000원이 보통인데, 유동성 등을 고려해 액면가를 나누어 재발행하는 것.
    • 배당금지급은 주총에서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계좌에 자동입금 됩니다.
    • 유상청약신주는 청약대금 납입일로부터 약 한달후에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 Q[뱅킹/업무 > 청약/권리]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청약신청은 지점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와 신한아이 HTS, 고객지원센터(1588-0365)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한아이 HTS, 전화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청약 증거금이 계좌잔고에 있어야 합니다.

    • 청약관련 업무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청약/출고 > (5961)공모주/실권주 청약(예약) > 공모주/실권주 청약조회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청약/권리 > 진행중인 청약 바로가기
    • 청약 업무안내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청약 > 공모주/실권주 바로가기
  • Q[뱅킹/업무 > 대출신용]미수동결계좌란?
    A
    미수동결제도에 대한 안내 입니다.
    • 2007년 5월 1일부터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을 현금100% 징수하도록 하는 미수동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미수사용은 제한되지만, 보유한 현금으로 매수는 가능합니다.
    • 미수동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동결제도 적용 기준
      주식매수(T일) 후 결제일(T+2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즉, T+1일이나 T+2일 주식을 매도하여 반대매매 처리가 안되더라도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적용됨.
      주식매도(공매도) 후 결제일(T+2일)까지 매도증권을 입고하지 않은 경우
      당사 내 모든 계좌(주민번호 기준)에 대하여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개인, 기관, 외국인 등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미수동결제도 적용 시 제한사항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T+3일)부터 30일(일수 기준)간 전 증권사에 대해 증거금 100% 징수
      공매도 시 미수유가증권을 결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T+3일)부터 90일(일수 기준) 증거금 100%징수
      타 증권사에서 미수 발생한 경우 당사계좌(주민번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계좌)는 T+4일부터 동결계좌로 지정됨(즉, 1일 시차 발생함)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후 연속적인 미수발생시 신규 미수 발생에 준하여 익일부터 반복적으로 30일간 미수동결계좌로 적용. (즉, 미수동결계좌 지정일수 순연처리)
      미수동결 적용 예외
      미수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미수금이 주식매매와 관련 없는 신용이자, 대출이자, 배당세금 등에서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사태, 국가간 시차 등으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
    • 미수동결계좌에 적용되더라도 신용계좌 이용은 가능. (당사 지점내방, HTS, 홈페이지에서 신용등록 가능)
    •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미수금 발생시 매도대금으로 매수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 변제 후 매수 가능)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지로요금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지로번호(7자리)가 있는 모든 지로요금 고지서를 공과금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함께 있는 경우 : 뱅킹/업무 > 지로/공과금 > 지로요금 > 조회납부 바로가기
      • 지로번호만 있는 경우 : 뱅킹/업무 > 지로/공과금 > 지로요금 > 입력납부 바로가기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지로/공과금 납부 가능 시간은 몇시 인가요?
    A

    365일 00:30~23:30 입니다.

    매월 두번째 토요일 23:30~익일07:00까지는 금융결제원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됩니다 .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지난달 지로요금과 이번달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요금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금액을 같은 지로번호에 같은 계좌로 하루 1건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날 납부하거나 혹은 해당업체로 납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납부기한이 지난 공과금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는 청구기관이 지정한 납부가능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해당 징구기관에 납부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타인에게 부과된 공과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A
    대납이 가능합니다.
    단, 요금에 따라 고지 받은 분의 주민번호 혹은 고객조회번호(전자납부번호)등을 알아야 합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지로 용지를 분실하여 지로번호, 전자납부번호, 고객관리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 납부방법이 있나요?
    A
    지로발부기관 또는 업체로 문의하셔서 지로번호 등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지로번호는 없고 전자납부번호만 있는데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지로번호가 없는 표준 OCR 요금인 KT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요금은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이용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국세 및 경찰청범칙금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 국세 및 범칙금은 국고금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은 영업점만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불가합니다.
    • 추후 계약진행여부에 따라 납부가 가능하게 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 환불받는 방법이 있나요?
    A
    당일 납부취소는 전산상 가능하며,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납입확인증을 가지고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해당기관으로 직접 환불신청 하셔야 하며 실제 환불되는 날짜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금액 또는 고객조회번호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취소 할 수 있나요?
    A
    • 일반지로요금의 납부취소는 당일에 한해서 가능하며, 납부취소 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소 방법은 [나의공과금]>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납부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뱅킹/업무 > 지로/공과금 > 지로요금 > 납부 조회/관리 > 납부내역 조회/관리 바로가기
    • 납부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업체로 연락하셔서 잘못 입력하신 부분을 말씀하시고 정정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입력납부시 지로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지로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납부하면 잘못된 업체로 요금이 들어갑니다.
    • 당일 납부하신 건이라면 납부취소를 하시고, 취소가 안되는 요금이거나 납부 당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잘못 납부하신 업체로 환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납부했는데, 청구기관에서는 미납이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A
    • 고객님이 고객조회번호 등 납부자의 확인가능 정보값을 잘못 입력한 경우 입니다.
    • 해당 청구기관의 처리실수로 납부기록이 누락된 경우 입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고객조회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할까요?
    A
    고객조회번호는 3단으로 구성된 지로용지 가장 우측의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의 전산 처리부분(READBAND)에 표시된 ‘+ 와 +’ 사이에 있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입력해도 번호가 맞지 않다고 나온다면 해당업체에서 잘못 인쇄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 해당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건강보험료, 전기요금, KT통신요금을 납부하려는데 조회시 ‘고지내역없음’ 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건강보험, 전기요금, KT통신요금의 경우 해당 고지업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지로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지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지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는 해당 청구기관에서 자료를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는 [지로/공과금]의 [자동이체신청/관리]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뱅킹/업무 > 지로/공과금 > 지로요금 > 납부 조회/관리 >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 바로가기
      • 뱅킹/업무 > 지로/공과금 > 지로요금 > 납부 조회/관리 > 공과금 자동이체 조회/해지 바로가기
    • 자동이체는 신청부터 완료까지 대략 15일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접수처리는 해당 이용기관에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단, 4대 공과금인 전기요금/ KT통신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실시간 신청 해지됩니다.)
    • 신청하신 후 자동이체 메뉴에서 신청내역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이 완료되면 출금일은 해당 이용기관에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시 사이트에서 지로번호를 제일 먼저 입력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로번호는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먼저 해당 이용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동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365) 또는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자동이체 신청은 모든 요금이 가능한가요?
    A
    • 자동이체신청은 지로번호를 승인받은 업체 중 자동납부 이용기관으로 등록된 청구기관의 요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동이체 신청 가능 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이용기관 유무는 거래하는 기관의 지로번호를 '자동납부신청'시 지로번호 입력란에 입력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로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지로/공과금]자동이체 등록된 요금인걸 깜박하고 즉시납부하면 이중납부가 되는 건가요?
    A
    자동이체가 등록된 요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중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 공과금(전기요금, KT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지로요금의 경우 이중납부가 될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이중납부가 되었다면 납부하신 업체로 환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Q[뱅킹/업무 > 계좌관리]계좌를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계좌폐쇄는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으로 내방하시어 처리 하셔야 합니다.
    • 잔액이 ‘0’ 이고 폐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선 폐쇄 가능합니다.
    • 내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계좌 : 카드(통장), 거래인(서명)감
      2. 카드/통장 분실 계좌
        • 본인 : 본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서명)감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가족대리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가능), 거래인감, 위임장, 인감증명서
  • Q[뱅킹/업무 > 계좌관리]계좌비밀번호를 재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좌비밀번호 5회 오류 및 잊어버린 경우, 홈페이지 및 신한 SOL증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
  • Q[뱅킹/업무 > 계좌관리]통장 발급 계좌인 경우 거래내역서 발송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한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0365) 또는 지점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주시면 유선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거래내역 발송 서비스를 등록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뱅킹/업무 > 계좌관리]CD기에서 계좌비밀번호 5회 오류시 온라인에서 사고등록 해제 할 수 있나요?
    A
    네. 신한아이 HTS또는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변경(화면번호 5972) 변경처리를 하시면 계좌 사고 등록이 자동 해제 됩니다.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고객정보관리 > 비밀번호변경 >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바로가기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계좌관련 변경 및 신청 > 계좌비밀번호 변경(화면번호 5972)
  • Q[뱅킹/업무 > 계좌관리]주문 위임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주문 위임을 등록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지점 내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는 방법은 위임자(본인)의 ID로 로그인하여 피위임자(주문을 낼 사람) 의 ID 와 인증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위임자, 피위임자 모두 ID가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ID가 없는 경우엔 내방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임자 내방시
    성년자계좌 :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위임자 거래인감
    미성년자계좌(법정대리인 내방시) : 가족관계확인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위임자거래인감
    피위임자 내방시
    성년자계좌 :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위임자 거래인감
    미성년자계좌(법정대리인이 아닌 피위임자 내방시) : 가족관계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거래인감
  • Q[뱅킹/업무 > 계좌관리]계좌가 통합계좌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합계좌는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없으면서 유가증권 보유잔고 및 외화예수금이 없고, 예수금의 합이 10만원 미만이며, 미수금과 미납금이 없고, 권리사항이 없는 계좌이며, 통합된 계좌는 지점방문이나 유선 또는 신한아이 HTS 및 홈페이지에서 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뱅킹/업무 > 계좌관리]계좌가 폐쇄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님께서 직접 폐쇄 신청하신 계좌는 폐쇄 해제를 하실 수 없으며, 자동으로 폐쇄된 계좌는 지점방문이나 유선 및 홈페이지에서 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쇄계좌는 잔고가 ""0""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계좌의 경우 매년 3월 두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계좌가 폐쇄됩니다.
  • Q[뱅킹/업무 > 계좌관리]계좌가 너무 많은데 줄일 수는 없나요?
    A
    번거로우시겠지만, 계좌폐쇄는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으로 내방하시어 처리 하셔야합니다.
    • 내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계좌 : 카드(통장), 거래인(서명)감
      2. 카드/통장 분실 계좌
        • 본인 : 본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서명)감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가족대리인 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가능)
  • Q[뱅킹/업무 > 사고]통장이나 증권카드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증권카드, 통장, 인감 또는 시크리트 카드를 분실한 경우
    1. 본인 실명확인증표와 인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사고등록를 하시거나, 유선을 통해 사고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한아이 H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 홈페이지 : 뱅킹/업무 > 고객정보관리 > 분실신고 바로가기
      • 신한아이 HTS : 온라인업무 > 계좌관련 변경 및 신청 > 분실신고(화면번호 5971번)

    사고등록 해제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당사 지점에 본인이 서류와 카드(통장)인감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확인 서류와 함께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Q[뱅킹/업무 > 사고]발급받은 IC카드를 분실해서 사고등록 되었는데 전화로 해지 처리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분실 접수는 유선으로 가능하나 사고등록 해지는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 처리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에 본인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바로 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Q[계좌개설/ID등록 > 계좌개설]S-Lite 계좌개설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A
    S-Lite 계좌는 지점방문(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지점) 및 신한은행 앱 '신한 쏠(SOL)'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S-Lite Plus 계좌는 제휴계좌가 아닌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초저가수수료 적용 계좌로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Q[계좌개설/ID등록 > 계좌개설]신한투자증권 종합계좌는 무엇인가요?
    A
    하나의 계좌(카드 및 통장)와 비밀번호 및 거래인(서명)감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물론, 추후에 판매할 상품까지 종합적으로 거래하실 수 있는 계좌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시면 자산의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운용이가능하며 향후 보다 편리하게 신한투자증권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고객자산 관리
      • 고객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의 고객자산은 예수금(현금), 유가증권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예수금은 투자성격에 따라 위탁예수금, 선물/옵션예수금, 저축 예수금계정으로 구분 / 관리되며, 유가증권자산은 주식, 채권, 선물/옵션, RP, CD, CP, 수익증권, 해외뮤추얼펀드, 외화유가증권, 신규상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매도자금은 계정별 예수금으로 자동 입금 처리되며, 모든 예수금의 출금은 위탁예수금계정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 평생 하나의 계좌번호로 거래 지속
      • 평생 하나의 계좌번호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거래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이관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동일한 신한투자증권계좌번호로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 추가 약정사항 없이 주식, 채권, CD, RP, 국내뮤추얼펀드, 외화증권 매매
      • 신한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약정사항 없이 주식, 채권, CD, RP, 국내뮤추얼펀드, 외화증권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증권저축, 선물/옵션, 외국뮤추얼펀드, 수익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익증권의 경우 유선상으로도 가능)
    • 신한투자증권 계좌 개설 후 가능한 업무
      • 입출금
      • CP,CD 및 슈퍼단기예금(RP), 협의 RP 매매
      • 해외 뮤추얼펀드 매매
      • 주식 및 채권 매매
      • 국내뮤추얼 펀드 매매
      • 유가증권 입출고
      • 외화증권 매매
      • 수익증권 매매
      • 각종 청약(실권주, 공모주, 전환사채) 등
  • Q[계좌개설/ID등록 > 계좌개설]계좌개설시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좌개설시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계좌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위임장,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거래인감 지참
    • 기타 대리인인 경우,
      - 계좌주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기관 계좌개설용),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거래인감 지참
  • Q[계좌개설/ID등록 > 계좌개설]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물옵션 계좌도 일반 계좌와 동일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추가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실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선물상품을 추가등록하시거나, 지점에서 상품매매등록신청서와 선물옵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추가 상품등록을 하시면 기존 계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계좌개설/ID등록 > 계좌개설]계좌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임의단체나 해외영주권자, 외국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계좌개설 필요서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바로가기
    • 개인
      • 본인 : 신한투자증권계좌등록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서명)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 인감증명서용도 : 금융거래계좌개설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유효)
      • 대리인에게 계좌개설을 맡기시는 경우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셔야 하므로 아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 법인
      • 법인대표자 내방 : 신한투자증권계좌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 확인서류
      • 대리인 내방
        필수서류 : 신한투자증권계좌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 확인서류
        선택서류 :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징구
        1. 대표자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단, 위임장의 인감은 법인인감 이어야 함)
        2.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3. 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대리인이 기재된 법인의 문서(회사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단,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가능

  • Q[계좌개설/ID등록 > 계좌개설]타증권사에서 신한투자증권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사에서 당사로 거래증권사를 변경하시려면 먼저 당사에 계좌개설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계좌개설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도 가능하며 방문 시 지참서류는 아래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 신분증, 거래인(서명)감
    • 가족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가족확인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등)
    • 제3자 대리인 : 계좌주/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거래하고 계신 증권사에 방문하여 현금은 직접 이체 또는 인출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주식은 대체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식대체(타사대체출고) 시간은 증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일: 08:00 ~ 16:00이므로 해당 시간 전에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매수한 주식이 결제가 안된 경우나 유.무상 청약주식의 상장일 전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Q[계좌개설/ID등록 > ID등록]제 ID에는 타인명의의 계좌도 있습니다. 이 계좌들에 대해 각각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주문위임으로 인해 본인의 ID에 타인의 계좌가 추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ID 소유주의 인증서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추가발급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Q[계좌개설/ID등록 > ID등록]제휴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ID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은행에 비치된 신한투자증권 증권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면 증권계좌가 개설됩니다. (실명확인증표 및 거래인감 또는 서명 지참)
    ID는 영문자,숫자를 사용하며 4~12자리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문자 1자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객센터>계좌개설/ID등록>ID등록>계좌고객>제휴은행 계설고객 바로가기
  • Q[트레이딩채널 > HTS][신한아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 해결 방법
    A
    키보드 보안 모듈과 공동인증서 모듈의 충돌 시, 신한아이HTS 상에 정상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접속이 안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아래 경로에서 보안모듈/인증서모듈 최신화 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고, 진행이 어려운 고객님께서는 1588-0365 로 연락주시면 원격 지원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안모듈/인증서모듈 최신화 경로
        당사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 > 보안센터 > 보안/지원 프로그램 다운로드 > 1. 해킹차단/키보드보안/AST 2.공동인증서 프로그램
  • Q[트레이딩채널 > HTS][신한아이] 예상상한가 종목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봐야 하나요?
    A
    예상지수/체결가분석 화면(1700)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지수/체결가 분석 화면은 예상상한가 뿐 아니라 예상 상승/보합/하락/하한가 종목도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종목에 대한 시간대별 예상체결 데이터와 예상지수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구 트레이딩 화면 접근시 브라우저가 자동 종료됩니다.
    A
    구 트레이딩 화면 접근시 브라우져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버라이트 삭제 후 재설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동설치)
    1. 먼저 설치 파일을 "http://www.microsoft.com/getsilverlight" 혹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트레이딩채널 > 웹트레이딩 > Silverlight 바로가기 에서 다운 받으신 후, (구 버젼은 "http://www.shinhansec.com/silverlight.exe" 에서 다운) 실행되고 있는 브라우져를 모두 종료합니다.
      (설치가 정상적 안되는경우에는 브라우져 종료후 작업관리자 프로세스 탭 확인시 "iexplorer.exe" 가 존재한다면 프로세스 끝내기로 모두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2. 그후, 기존 설치된 Silverlight 를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삭제합니다.
      (Windows XP 에서 삭제처리가 안 될 경우 : http://www.shinhansec.com/msicuu2.ex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설치하고 실행하여 silverlight 를 삭제합니다.)
    3. 그리고 다운로드한 Silverlight.exe를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단, Vista 이상 PC에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4. 설치가 끝난후에는 페이지에 접속 후 실버라이트 로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구 트레이딩 화면이 안보여요.
    A
    구 트레이딩 화면 색깔이 붉은바탕색이나, 하얗게만 보이는 등의 오류는 IE9 이상의 브라우져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에서 GPU 랜더링 대신 소프트웨어 렌더링 사용을 체크 하고 브라우져 재시작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옵션 화면 예시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신 보안프로그램(AST) 설치가 안됩니다.
    A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으시면 안랩(1577-9880)으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Tickerbar - 구 트레이딩 화면에서 실시간 시세(Tickerbar)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A
    Tickerbar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환성 보기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당사 사이트(www.shinhansec.com)를 제거하신뒤 재실행 하시면 됩니다.

    호환성 보기 설정 화면 예시

    그래도 안되실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재설치를 진행하시고 재실행 하시면 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INISafe - 로그인 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창이 뜹니다.
    A
    로그인 페이지에서 "고객 컴퓨터의 암호화 프로그램 확인중입니다" 라는 창이 계속적으로 뜨는경우에는

    암호화 프로그램 확인중 화면 예시

    먼저, 모든 브라우져 창을 종료하고 작업관리자에서 모든 브라우져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하신뒤,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INISafeWeb6.3을 삭제하고 고객센터 > 보안센터 > 보안/지원 프로그램 다운로드 > 암호화보안 바로가기 을 다운받아 재설치 하시면 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INISafe - 파일을 로딩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A
    윈도우 VISTA, 7, 8의 경우 설치는 되었으나 검증라이브러리가 없다고 나오거나 파일 로딩에 실패하였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 폴더 삭제를 한 후에 재설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일 로딩 실패 화면 예시

    먼저 모든 브라우져 창을 종료하고 작업관리자에서 모든 브라우져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하신뒤,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INISafeWeb6.3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C:\사용자\[계정명]\appdata\locallow\initech\" 혹은 "C:\user\[계정명]\appdata\locallow\initech\" 밑에 INISAFE Web V6* 를 디렉토리채로 삭제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수동설치하시면 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로그인 페이지에서 인터넷창이 자꾸 닫힙니다.
    A
    로그인 페이지에서 오류가 나거나 인터넷 창이 닫히는 경우에는
    • AOS(구 보안프로그램) 를 삭제 후 재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재설치시 작업관리자에서 iexplore.exe 가 모두 종료되었는지 확인)
    • 그래도 오류가 있을 경우
      1. AOS(구 보안프로그램) 장애 진단 화면( http://cs.v3.co.kr )에서 장애진단을 진행해 보시고 오류 보고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보고서에 붉은색으로 진단이 나온 부분은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타 백신 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하신 후 다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비밀번호 키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A
    비밀번호 입력 등 키 입력이 안 되는 경우는 AOS(구 보안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오류를 감지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위의 장애진단에 별 이상이 없다면, 다른 툴바 activeX 와의 충돌일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AOS(구 보안프로그램) 로그로 키보드보안 로그를 확인하신 후 (우측하단 트레이 아이콘에서 우클릭 후 로그보기 클릭) 감지되는 프로그램을 종료 후 재시도 합니다. 그래도 오류가 지속된다면 PC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 AOS 우클릭 화면 예시

  • Q[트레이딩채널 > 홈페이지]이전 안랩 보안프로그램(AhnLab Online Security) 실행되지 않습니다.
    A
    AOS(구 보안프로그램)가 실행 안 되는건 툴바나 여타 백신 프로그램과의 충돌 PC감염 등의 이유가 가장 크므로 반드시 해결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장애진단 사이트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 http://v3.shinhaninvest.com 에서 실행하기 버튼으로 AOS(구 보안프로그램) 실행합니다. 그리고 도구 > 추가기능 에서 의심되는 (toolbar, search, ad, 등) 추가기능을 "사용 안 함"으로 체크해 가며 확인하신 후에 재접속 하시면 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모바일]스마트폰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PC에 있는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인증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한 증권인증서(또는 증권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스마트폰과 PC를 함께 동작시켜 주셔야 합니다.
    1. 스마트폰에서 당사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후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센터” > “로그인” 화면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폰 인증방법에서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선택 후 입력창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PC에서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접속 후 고객센터 > 인증서/OTP > 공동인증서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바로가기 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C에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PC에서 휴대폰번호 인증(또는 스마트폰)이나 주민등록번호 인증(또는 iPod 및 기타단말기)을 선택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마트폰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경우에는 PC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인증(또는 iPod 및 기타단말기)을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6. PC에서 승인번호 입력란에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 PC에서 인증서비밀번호 변경란에 인증서 비밀번호(PC와 동일한 번호 입력 가능)를 입력 후 “휴대폰전송”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스마트폰에서 인증서복사 성공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 스마트폰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접속비밀번호/인증서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트레이딩채널 > 모바일]타 기관 공동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권/범용 인증서의 경우 인증센터 메뉴에서 타기관 공동인증서 등록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등록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Q[트레이딩채널 > 모바일]범용 인증서에서 증권전용 인증서로 교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인증센터 메뉴에서 등록된 인증서정보 삭제 후,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받기 메뉴를 통해 증권전용 공동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기관 공동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타 증권전용 인증서 등록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Q[트레이딩채널 > 모바일]만약 어플 삭제 후, 재설치 시에도 기존 인증서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나요?
    A
    당사 어플을 통해 발급 또는 복사된 인증서는 공유되어 기존대로 사용가능합니다.
  • Q[트레이딩채널 > 모바일]신한투자증권 어플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지역)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방화벽으로 차단되는 나라(지역)에서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해외에서 당사 어플 접속 시 해당국가의 IP를 통해 접속되므로 꼭 해외 IP 차단서비스 해지가 설정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Q[고객서비스 > 프로]프로 100클럽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입자격
      프로 100클럽 가입자격
      주식부문 선물/옵션 부문
      프로페셔널 등록고객 중 연간 누적 거래금액 240억 달성 고객 선물옵션 계좌 등록고객 중 3개월간 누적 월 평균 700만원 이상 수수료 발생 고객
      적용수수료 기준체계
      Web/HTS 0/.16%, 모바일 0.21%, ARS 0.26%
      (goodi professional 적용 수수료)
      수수료 적용 기준
      채널 온라인 계좌 및 오프라인 계좌의 거래 금액 합산
      연간누적 거래금액 계산
      프로페셔널 등록일로부터 1년간
      연간누적 거래금액 계산
      기존 선물옵션 고객 : 최근 3개월
      신규선물옵션 고객 : 신규계좌 등록일로부터
    • 자격유지조건
      프로 100클럽 자격유지조건
      주식부문 선물/옵션 부문
      • Pro100club 가입자격 부여 후 6개월 누적 거래 금액 60억 이상시 해당 서비스와 프로그램 계속 제공
      • 프로페셔널 등록을 해지하거나 신한아이 프로페셔널 적용 수수료 체계에서 전환될 경우, 해당서비스 및 프로그램 자동 중단
      Pro100club 가입(또는 가입자격 부여)후 월평균 500만원 이상 수수료 발생 시 자격유지(단, 최초 가입 후 3개월동안 적용이 유예되며, 자격유지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3개월간은 서비스 지속 이용 가능)
  • Q[고객서비스 > 프로]프로에 가입하면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A
    • 프로페셔널 수수료
      • P매월 온라인 주식거래금액 20억까지 0.16%, 20억 이후에는 수수료 면제 Pro 수수료 적용 및 Pro 거래금액 집계는 Pro서비스 신청 후 주문부터 적용되며 20억 초과일 익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P온라인 신용대주(스탁렌탈서비스) 이용시 업무수수료가 면제(5영업일 이내 상환시)
    • 최저 증거금율
      • P국내최저 수준인 20% 증거금율(현금 0%, 대용 20%) 적용
      • PA,B 그룹 20%(현금 0%, 대용 20%) C그룹 30%(현금 0%, 대용 30%)
        (미수 거래시, 신용제외)
    • 프로페셔널 시스템
      • P전용서버
        회원에게는 접속률과 시스템 안정성이 탁월한 전용 서버를 제공하므로 보다 빠른 접속과 매매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정고객에 대해서는 전담 팀의 (1:1) 도움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신청절차로 투자정보, 주문, 잔고 등의 별도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Q[고객서비스 > 프로]프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프로페셔널
      • 가입 자격 : 가입시점 위탁자산 평가금 1천만원 이상계좌 (단, 법인 및 단체는 제외)
    • 신청방법
      • 신한아이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0365) 및 해당 관리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자격유지 및 해지
      • 유지 : 프로페셔널 회원의 혜택은 자동으로 월단위 연장적용 됩니다.
      • 해지 : 고객지원센터(1588-0365) 및 해당 관리점으로 해지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FX클럽
      • 가입자격 : 신한투자증권에 선물옵션 계좌를 등록한 고객으로 총자산 5,000만원 이상 고객
      • 신청방법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 가입 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발생 또는 총자산 5,000만원 이상 유지 시 월단위 자동연장 적용됩니다.
  • Q[고객서비스 > 프로]프로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A
    프로 서비스란 매월 온라인 주식거래금액 20억까지 0.16%, 20억 이후에는 수수료 면제 Pro 수수료 적용 및 Pro 거래금액 집계는 Pro서비스 신청후 주문부터 적용되며 20억 초과일 익일부터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 Q[고객서비스 > 이메일]이메일 서비스 신청했는데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2~3일 후부터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후 몇일이 지나도오지 않는 경우만 오류로 가정하시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신청 내용이 셋팅되는 시간이 최대 3일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경우 우선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지원센터 1588-0365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빠른 시일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서비스 신청했는데 이메일을 못받으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메일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 서비스가 신청되었는지 확인해보시려면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알리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바로가기 에서 신청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이메일 용량이 가득 찬 경우
      이메일 서비스 신청은 정상적으로 되어 이메일이 발송되었어도 신청하신 이메일의 주소에 용량초과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이메일의 용량 및 휴면계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스팸으로 분류된 경우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어 메일 발송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신청하신 이메일에서 자동으로 스팸분류가 되어 휴지통이나 스팸박스에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등록된 경우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어있으나 이메일 주소가 오타등으로 잘못 등록 되어있는 경우 잘못된 주소로 이메일정보가 발송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개인정보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Q[고객서비스 > 이메일]이메일 서비스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이메일 서비스 해지는 이메일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의 화면에서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알리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바로가기

  • Q[고객서비스 > 이메일]이메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이메일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알리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바로가기

  • Q[고객서비스 > 이메일]이메일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고객님께 매일 아침 투자정보를 보내드리는 투자정보 서비스와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권리내역을 보내드리는 권리내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알리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바로가기

  • Q[고객서비스 > SMS]SMS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알리미 신청방법은 내방, 유선, 온라인 가능합니다.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알리미 서비스 > SMS 서비스 바로가기

  • Q[고객서비스 > SMS]SMS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홈페이지나 HTS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금융상품 현황이나 계좌정보와 관련한 사항, 시세정보에 대해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하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알리미(SMS)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시세/지수 알리미
      통합지수, 관심종목 목표가/급등락 알람, 공시 및 최대조회종목 알림등 시세와 지수에 대한 다양한 SMS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계좌관련 알리미
      국내주식 체결건별 통보(1분단위) 혹은 주문건별 통보를 선택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외주식 체결통보, 입출금 통보를 SMS로 제공해드립니다.
    • 금융상품 알리미
      수익증권 만기/주문, 펀드, ELS/DLS, Wrap, 신탁, 기간RP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림 및 보유하신 펀드의 목표손익율 도달시 수익률 SMS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Q[고객서비스 > S큐레이터]S큐레이터 서비스 가입 방법은?
    A
    신한i mobile 앱 > S큐레이터 메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Q[고객서비스 > S큐레이터]S큐레이터 서비스 해지 방법은?
    A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0365)로 전화하신 후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혹은 신한아이 스마트 APP 내 S큐레이터 푸쉬 설정 메뉴에서 알림설정을 off로 변경하시면 서비스 가입은 유지되나 푸쉬 메시지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 Q[고객서비스 > S큐레이터]푸쉬 메시지 수신 후 직원과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유 자산에 대한 수익률 설정 시 발송되는 푸쉬 메시지 하단에 [상담 신청 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 시 영업점 직원이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푸쉬설정 > 가디언 설정 하단 “영업점 자산 컨설팅 수신여부” 에 체크시, 당사에서 정한 상품별 기준 수익률을 하향 이탈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 직원이 상담 전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