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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안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IRP
IRP에 대한 안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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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기본 특성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가입시 혜택

1.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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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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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5.5%

4. 다양한 상품 투자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제공

투자상품 보기
확인하세요!
  • 이 퇴직연금(DC, 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1726호 (2023.12.01 ~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