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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안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IRP
IRP에 대한 안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운용 시

  • IRP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 추가납입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IRP : 퇴직금 + 추가납입금(세액공제신청 및 미신청) + 운용수익

연금으로 받을 때

다음내용참조
  • 저율의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혜택을 안받았으면 비과세
  • 퇴직소득세 할인(30%)
  • 퇴직금 :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나누어 부담
  • 운용수익&세액공제원금 : 연령별 차등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신청 가정

IRP 해지 또는 인출할 때

다음내용참조
  • 해지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혜택을 안받았으면 비과세
  • 퇴직소득세 그대로 100% 납부
  • 퇴직금 :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 100%
  • 운용수익 & 세액공제원금 : 16.5%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신청 가정

확인하세요!
  • 이 퇴직연금(DC, 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1726호 (2023.12.01 ~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