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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이해

연금저축 세제에 대한 안내
다양한 혜택의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 적용률 및 환급액

총 급여(근로소득만)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시 최대 99만원 환급!

연금저축 상세 정보
구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적용률 16.5% 13.2%
최대 환급액 99만원 (600만원 x 16.5%) 79.2만원 (600만원 x 13.2%)
  • 종합소득금액 대상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 이미 납입 중인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커지는 세금 혜택

  • 특히, 납입 당시 총 급여(근로소득 기준)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야하므로 세금으로만 3.3%p가 손해입니다.
  •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연금소득세) VS 해지할 때 16.5% (기타소득세)

TIP! 담보대출과 일부인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 연금저축 평가금액의 50% 가능(신청기준일)담보대출 안내
  • 연5.00%(2022.12.05 기준 /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일부인출하는 방법

  • 100% 미만까지 가능 (기타소득세 16.5% 발생)
  • 일부 인출 시 세금상세
다음내용참조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682호 (2023.05.04 ~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