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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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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연금(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투자자는 해당 퇴직연금 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필 제22-1727호 (2022.12.02 ~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