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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안내

코스닥공모주 30% 우선배정
및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벤처펀드"
혁신기업 육성 정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코스닥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함께하세요.

코스닥 벤처펀드 개요

코스닥 벤처펀드 개요
구분 내용
가입대상 대한민국 거주자(개인, 법인)
단, 법인가입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투자기간 매수완료일로부터 3년(매수결제일~환매결제일) 이상
투자한도 제한없음
가입기간 2025년 12월 31일(매수결제일 기준)

2026년 이후 매수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 없음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

  •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 우선배정
    • 코스피(유가)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전체 벤처기업 신탁재산의 30% 우선 배정 (의무배정 적용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 근거규정 :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9조(안) / 참고자료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300만원 소득공제한도의 세제혜택
    300만원 소득공제한도의 세제혜택
    구분 내용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까지 [3천만원 X 10% 혜택]
    • 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모든 금융사) 중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투자금액: 선취수수료 포함
      단, 결산ㆍ분배시 재투자금은 투자금액에 미포함
    소득공제 신청기한 투자일(매수결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신청: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급여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은 추가 발급 시 누적 발급 처리되지 않음
      (기 발급 이후 투자금액부터 발급 처리됨)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매수결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환매(양도)하는 경우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음
    • 양도 시 양수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 계약기간 및 소득공제 신청기한은 매수일자별로 각각 계산되므로 유의하여 환매(양도) 및 소득공제 신청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 2항

소득공제 신청 예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소득공제 신청 예시
매수일 매수금액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수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
소득공제신청 가능 과세연도 중
1 과세연도 선택하여 신청
2023.08.20 300만원 2023년 2025년 2023, 2024, 2025
2024.05.15 700만원 2024년 2026년 2024, 2025, 2026
2025.06.04 1,000만원 2025년 2027년 2025, 2026, 2027
2026.11.24 500만원 2026년 2028년 2026년도 매수분은 혜택 없음
  • 각 투자일(매수결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금융사 합산 투자금액의 10% (10%가 3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며 신청횟수 제한 없음)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 후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환매(양도)하는 경우 세액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수(결제)된 금액만 가능합니다.

    ‘23, ‘24, ‘25, ‘26, ‘27년 중 1과세연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펀드는 만기 전 중도해지 등 요건 미충족 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펀드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환매(양도)시 선입선출(매수일자 빠른 순)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617호(2023년 4월 24일 ~ 2024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