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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연금(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0688호 (2019년 08월 30일 ~ 2020년 08월 29일)